공유물 분할등기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등기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일부 감소된 상태로 2차공유물 분할 등기일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실상 청구인 소유지분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공유물 분할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한 이건 과세는 부당함
공유물 분할등기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유물 분할등기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일부 감소된 상태로 2차공유물 분할 등기일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실상 청구인 소유지분의 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공유물 분할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한 이건 과세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026(2001. 2.22) 8,192,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청구외 신○○○과 공동소유한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임야 28,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2.17 공유물분할 등기하면서 분할전 당초 소유지분면적 19,093㎡보다 1,587㎡가 감소된 면적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 후 감소된 면적을 공유자인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7.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2,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3)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신○○○이 쟁점토지를 분필한 것과 공유물분할등기한 내용을 일자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 1997.7.25 1998.11.20 1998.12.17 1999.10.17 1999.12.23 2000.9.15 내용 1차 분필 2차 분필 1차공유물 분할등기 3차 분필 2차공유물 분할등기 매매원인 소유권이전 지 번 별 소 유 현 황
○○○ 23,491㎡
○○○ 9,537㎡ 신○○○소유
○○○ 6,758㎡ 청구인소유
○○○ 6,980㎡ 청구인소유
○○○ 216㎡ 청구인소유
○○○ 1,846㎡ 공동소유 209-6 1,377㎡ 청구인소유 209-12 469㎡ 신○○○소유
○○○ 217㎡ 공동소유 청구인소유
○○○ 3,306㎡ 공동소유 청구인소유 비고 청구인 17,506㎡ 신○○○ 11,354㎡ (차이: 1,587㎡) 청구인 17,662㎡ 신○○○ 11,198㎡ (차이: 1,431㎡) 청구인 18,854㎡ 신○○○ 10,006㎡ (차이: 239㎡)
(2) 처분청은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1차 공유물분할등기 결과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는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라고 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 등기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각각 별도의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8필지로 분필하여 공유물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1,2차 분필시 착오로 7필지만 분필함에 따른 결과로 쟁점토지의 제1차 공유물분할시 일부 토지가 누락되어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2차 공유물분할등기 등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1차 공유물분할 등기와 2차 공유물분할등기가 단일 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한 것인 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초 1필지인 쟁점토지 28,860㎡를 소유하다가 그 중 9,767㎡ 상당을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였던 바,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중 특정부분을 분할양도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둘째, 만일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차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쟁점토지의 일부를 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2차 공유물분할 이후 청구인이 다시 신○○○으로부터 양수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되므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는 통상의 거래가 아닌 이례적인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셋째, 쟁점토지의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1차 공유물분할등기부터 최종매매거래까지 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9,537㎡를 신○○○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였고 당해 토지의 모양을 반듯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분필과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지분에서 239㎡가 감소한 것도 토지의 구획을 결정하면서 반듯한 토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1차 공유물분할에 이은 2차 공유물분할 등은 1차 공유물분할과 별도의 공유물분할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차 공유물분할등기시 착오로 등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999.12.23 2차 공유물분할등기는 1차 공유물분할등기를 보완하기 위한 등기행위였고, 2000.9.15 소유권이전등기는 1차 분할등기시 착오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정하기 위한 등기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물분할등기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유물분할등기는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239㎡ 감소된 상태로 2차 공유물분할등기일인 1999.12.23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지분 감소분 239㎡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차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감소된 청구인 소유지분 1,587㎡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