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3022 선고일 2001.05.21

OO공사가 영농부분으로 산정한 면적에 대하여 간접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제출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상해 준 면적은 자경농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3022(2001. 5.19) 4,818,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63,60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전 1,587㎡중 ㅇㅇ 공사로부터 영농보상을 받은 면적 421㎡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전 1,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0.18 취득하여 1998.3.2 ㅇㅇ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 후 당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1998.5.6 양도소득세액의 100% 감면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2000.7.15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18,0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963,600원 합계 41,78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젖소를 키우며 농사를 지어온 바,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유 및 자경기간이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이나 되고 1983.4.13 전입 이후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문제는 쟁점토지가 토지대장상 전(田)으로 되어 있으나 지적측량현황도에 나타나듯이 192㎡는 사실상 대지였고, 나머지 중 보상내역서에 나와 있는 면적인 136㎡의 축사를 제외한 면적은 사실상 전(田)이었으므로 쟁점토지 중 위 대지와 축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나머지 부분(1,259㎡)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세액감면신청을 하였다가 토지 일부가 주택부지(192㎡)와 축사부지(136㎡)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지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1,259㎡를 농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지장물보상합의서}의 내용처럼 축사 외에도 축산과 관련된 시설(착유기·원유 냉동기·울타리 등)이 있었고, 영농보상 없이 지장물 보상만 있었던 것으로 보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축사와 목장용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7.4.14 총리령 제628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1982.10.18 취득시부터 1998.3.2 양도시까지 15년 5개월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83.4.13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시 ○○○동 ○○○에 전입하여 1998.11.17 같은동 ○○○로 전출할 때까지 15년 7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 가족(처 및 자녀 3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1998.3.2 양도시까지 공부상 전 1,587㎡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1995.10월에 측량된 지적측량현황도와 양도당시 ㅇㅇ공사에 의한 토지가격사정조서에 의하면 전 1,395㎡와 대지 192㎡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 1997, 1998년도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가격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 난에 {공부상 전, 실제상 잡종지}로 표시되어 있고 토지이용상황은 {62 답 기타·우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 취득당시부터 무허가건물인 가옥 및 축사 등이 있었던 바, 청구인(매도인)과 ㅇㅇ공사(매수인)간의 1998.2.27자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의하면 당해 지장물의 보상총액은 36,642,000원으로 하고 1998.7.15까지 지장물은 철거 또는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동 지장물에는 가옥(68.8㎡)과 축사(136㎡) 외에 축산과 관련된 제반시설(착유기·원유냉동기·관정 및 자동펌프 등)과 창고·담장·수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 소유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 여부 및 농지 해당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지적측량현황도의 측량성과내역표상 대지(192㎡)와 ㅇㅇ공사 보상내역서상 축사(136㎡)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1,259㎡가 마늘·고추·깨 등 밭작물을 경작한 농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양도당시 ㅇㅇ공사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지장물보상합의서에 주택과 축사 외에도 축산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별도의 영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인데, 농지원부상 실제 지목이 목장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표준지가격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답 기타와 우사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 및 그 해당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 후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실농보상비 지급청구에 대한 ㅇㅇ공사의 지출결의서(2001.1.16자)에 의할 때 ㅇㅇ공사가 1995.6.4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지적도면에 근거하여 영농부분으로 산정한 면적 421㎡에 대하여 간접보상금 256,810원[보상내역: 421㎡ × @ 610(들깨)]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기제출된 농지소재지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는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중 위 ㅇㅇ공사가 추가 보상해 준 면적(421㎡)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