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상 선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차대조표상 선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978(2001.12.31).12.11 설립 이후 조림사업 및 임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0.8.4 청구법인에게 1998.12.31 현재 선지급금 1,685,000,000원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999년 귀속분74,64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현금출납장에 연평균잔액이 1993사업연도 656,849,315원과 1994사업연도 1,552,410,958원으로 실제 현금보유액보다 과다하게 보유한 사실이 있었고, 이 차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5.8.16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1993사업연도분 35,259,480원, 1994사업연도분 51,622,680원과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1993년 귀속분 39,410,950원, 1994년 귀속분 95,181,840원 합계 221,4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가지급금이 조림사업을 위한 비용에 소요된 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소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96전○○○, 1996.12.31)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1999.5.8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1995사업연도부터 1998사업연도까지의 대차대조표에 선지급금으로 계상된 1,685,000,000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6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납부 할 세액이 없는데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으로 계상한 65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합계 238,858,640원(1995사업연도 71,703,980원, 1996사업연도 49,921,590원, 1997사업연도 46,928,860원, 1998사업연도 70,304,210원)과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합계 581,533,470원(1995년 귀속분 87,612,500원, 1996년 귀속분 327,880,000원, 1997년 귀속분 61,229,470원, 1998년 귀속분 104,811,500원)을 부족징수결정하였다는 감사지적서를 통보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9.5.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명의로 제출된감사반의 소명자료 제출의 건의 첨부서류인 1995사업연도 현금출납장 사본, 선지급금계정 및 선지급금명세서 사본, 선지급내역서(법원에 제출 재판중), 1996사업연도 법인세등 명세서(계약불이행 벌금)에 의거하여 확인한 선지급금 내역을 보면, 청구외 ○○○, ○○○에게 650,000,000원, ○○○보험주식회사에 150,000,000원, ○○○에게 80,000,000원, ○○○상호신용금고에 219,587,420원, ○○○은행에 570,000,000원, ○○○에게 53,000,000원 합계 1,797,674,695원을 지급한 것 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이유에서 청구법인은 동 선지급금은 부외부채를 상환하면서 현금계정에서 선지급금계정으로 대체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선지급금은 1995.8.16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시 제출된 합계잔액시산표(1995사업연도 기초부터 1999사업연도 기말까지 기중에 변동금액없이 일정함)와 대차대조표상 선지급금 잔액인 1,685,0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없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서류로 제시한 감사반의 소명자료 제출의 건이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첨부서류의 내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이 건 선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