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들이 법인경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할 수 없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부가 ‘법인의 대표자’이나, ‘대표자 가수금’에는 아들의 자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범위내에서 인정함
[요지] 아들이 법인경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할 수 없어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부가 ‘법인의 대표자’이나, ‘대표자 가수금’에는 아들의 자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범위내에서 인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 12. 10 및 2000. 8. 1 청구인에게 한 〈별지 1〉 기재의 1994∼1998년도분 증여세 946,997,48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별지 2〉 기재의 956,431,113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 7. 6∼1999. 9. 30 ○○지방국세청의 충남 ○○시 ○○동 XXX-X 소재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으로 청구인의 부친이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증여 및 주식이동조사 결과, 1994∼1998년 중 청구외 ○○○의 직계가족간에 주식 유상증자대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이 이동된 사실에 대하여 1999. 12. 10 청구인에게 증여세 553,024,160원을 부과(1차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 3.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 12. 23 주식 취득가액 360,068,000원과 1995. 6. 5 주식 취득가액 중 상여로 처분키로 하고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던 금액 24,539,000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2000. 8. 1 청구인에게 증여세 393,953,320원을 추가로 부과(2차 고지)하여 합계 946,977,48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 2. 17 및 1994. 12. 23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360,068,000원과 1995. 6. 5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181,979,000원을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2) 청구인은 1995. 1. 16 350,000,000원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받아 ○○빌딩(충남 ○○시 ○○동 XXX-XX, XXX-XX 소재 7층 건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여, ○○건설에서 시공하였으며, 청구인 지분은 1/2임)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건설은 위 ○○빌딩 공사미수금 중 1995. 9. 30 130,000,000원 (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1/2인 65,000,000원) 및 1996. 1. 20 195,000,000원(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1/2인 97,500,000원)을 대표자 가수금 반제액과 상계처리하였다.
(4) 청구인은 1996. 8. 23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자 청구인) 설립시 납입자본금 중 60,000,000원을 납입하고, 1998. 2. 9 대표자가지급금 100,000,000원 및 다른 계좌 인출금 48,000,000원으로 동사의 유상증자대금 148,000,000원을 납입하였다.
(5) 청구인은 ○○건설의 ○○빌딩(충남 ○○시 ○○동 XXX-XX 소재 8층 건물로 청구인의 소유이며 ○○건설에서 시공하였음)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 중 1997. 4. 7 209,366,563원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1997. 4. 18 102,310,550원을 모친 ☆☆☆의 양도성예금증서(CD)해지 인출금으로 지급하였다.
(6) 청구외 ○○○ 등 일가족 6인은 1998. 3. 28 충남 ○○시 ○○면 ○○리 XXX-X 및 같은곳 XXX-X 임야 47,082㎡(취득가액은 669,660,000원으로 이 중 청구인 지분은 7,803.5㎡, 110,233,089원)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은 회사설립당시 형식상 대표이사로 하였을 뿐, 문맹이고 71세의 고령(호적상 1931년생으로 만 69세)이며, 결장암 등으로 요양 중에 있어, 회사설립시 납입자본금과 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외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회사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은 1990∼1994년까지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여 축적한 이익 1,050,000,000원과 근로소득, 대출금 등을 ○○건설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사용한 〈별지 1〉 기재의 1∼7번 증여가액 1,323,913,563원과 9번 증여가액 중 100,000,000원 합계 1,423,913,563원(〈별지 2〉 기재내용 참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3) 〈별지 1〉 기재의 8번 증여가액 102,310,550원은 청구인이 모친 ☆☆☆와 거래정산한 것이므로,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별지 1〉기재의 9번 증여가액 중 48,000,000원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5) 〈별지 1〉기재의 10번 증여가액 110,233,089원은 부친 ○○○의 토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다.
(1) 청구인은 ○○건설 설립당시 만 28세(1962년생)로 ○○○○공업(주)에 입사하여 2년여를 근무한 사실 이외에 건설업에 대한 경력이 없었고, ○○○이 재력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을 ○○건설의 대표자로 볼 수 밖에 없다.
(2) 청구인이 1990∼1994년까지 소규모 주택사업을 영위하여 1,050,000,000원의 이익을 축적하였다 하나, 실체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 재산을 토대로 ○○건설을 설립하여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을 ○○건설에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별지 1〉 기재의 8번 증여가액은 청구인의 모친 ☆☆☆의 CD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빌딩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
(4) 〈별지 1〉 기재의 9번 증여가액 중 48,000,000원은 ○○건설의 차명계좌인 ▷▷▷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
(5) 〈별지 1〉 기재의 10번 증여가액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의 ○○시 ○○동 XXX번지 토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쟁점 및 판단
(1)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인지 여부
(2) 청구인이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받아 납입한 〈별지 1〉 기재의 1∼7번 증여가액과 9번 증여가액 중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을 ○○건설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별지 1〉 기재의 8번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모친 ☆☆☆와 거래정산한 것인지 여부
(4) 〈별지 1〉 기재의 9번 증여가액 중 48,00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
(5) 〈별지 1〉기재의 10번 증여가액을 청구인의 부친 ○○○의 토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1):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88년 대학을 졸업하고 ‘○○○○화학(주)’에 입사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 관련업무를 배운 다음 1990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키로 하고, 1990년초부터 소규모 주택사업을 개인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인설립을 추진하였다는 주장인 바,
○○건설은 1990. 2. 12 청구외 ○○○, 청구인 및 청구외 ○☆☆ 일가가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여 설립하였다가, 1990. 7. 1 청구외 ○○○, 청구인 및 청구외 ○◎◎ 3자 동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1년말 주주지분은 청구외 ○○○ 100,000,000원, 청구인 77,500,000원(이 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됨), ○◎◎ 일가 150,000,000원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주식이동상활 명세서, 청구인의 1990∼1994년도 업무노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은 1990. 2. 1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연임하다가 1999. 3. 31 중임되었고, 청구인은 1990. 11. 30 이사에 취임하여 연임하다가 1999. 3. 31 중임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건설 설립당시인 1990년에는 청구인은 만 28세로 나이가 어리므로, 대외적으로는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을 대표이사로 하고, 청구외 ○◎◎을 전무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총무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나, 청구외 ○○○은 결장암 등으로 치료 요양 중에 있어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은 자본을 출자한 타인으로 회사의 경영에 조언하고, 사업운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의 제장부의 결재내역을 보면, 법인설립 초기에는 청구인이 총무란에 청구외 ○◎◎이 전무란에 서명을 하고, 청구외 ○○○은 사장란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확인되고, 1995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상무란에 청구외 ○◎◎이 사장란에 결재를 하다가, 1996년 8월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상무 또는 사장란에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의 진료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은 1986년에 ‘기능적 소화장애’로 ○○○대학○○병원에 8일간 입원한 사실, 1992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재단 ○○○○병원에 4일간 입원한 사실, 1997∼1998년에 ‘좌측 결장암’으로 ○○대병원에 49일간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82년부터 ‘기능적 소화장애, 담도내 결석, 전립선염, 고혈압 등으로 ○○○○의료원 등 29개 의료기관에서 421회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2001년 1월 현재에도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향후 수년간 주기적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병원장의 진료확인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의 보험료 지급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자라는 ○○전문건설협회장 ●●● 및 협력업체 대표 등 8인과 1991년부터 ○○건설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청구외 ◆◆◆등 5인 총 1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당 심판원에서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0년부터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한 건축관리계장 ■■■ 및 ○○시청 인사계장 ▼▼▼, 1994년 및 1998년에 ○○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원과 관련하여 ○○건설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 ○○지방검찰청 ○○지청 검찰주사 ▼◎◎ 및 법무사 ◎●●, 1990년초부터 ○○건설의 예금 및 대출업무를 취급한 ◇◇은행 ○○지점장 ◇◆◆, □□은행 ○○지점 차장 ▲◎◎, ○○새마을금고 상무 ★☆☆ 등 면담자 전원이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건설의 경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실은 분명하나, ○○건설의 설립당시에 청구외 ○○○이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상당한 재력이 있었으며, 1999년 현재에도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의 대표이사를 청구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청구인이 ○○건설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건설의 대표자 가수금에는 청구인의 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이 ○○건설에 입금된 내역과 이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2): 청구인은 1990∼1994까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한 소규모 주택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대출금, 1996년 이후에 발생한 ○○빌딩 임대수익 등을 ○○건설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반제받아 〈별지 1〉 기재의 1∼7번 및 9번 주식 유상증자대금, 공사대금(합계금액 1,423,913,563원)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조사 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증여가액 1,423,913,563원은 청구인이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거나, 일시 가지급금을 받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1∼1998년 사이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건설의 계자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1,788,693,370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 3〉과 같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 확인서, 관련통장 사본, ○○건설의 가수금계정 원장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③ 청구인은 위 대표자 가수금의 자금원천으로 1990∼1993년 사이에 소규모 주택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근로소득, 농사소득, 대출금, 1996년 이후 ○○빌딩 임대수익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청구인은 1990∼1994년까지 소규모 주택사업 9건(주택분양사업 5건, 도급공사 4건)을 추진하여 수입금 3,306백만원, 소득금액 1,05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및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 ☆☆☆, □□◎, ♤◇◇, ♧♧♧, ♣♣♣, ⊙⊙⊙, ◈◈◈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건축주 8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택사업 명의는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주택 및 상가분양에 따른 제반업무는 청구인이 수행하였으며, 건축주인 본인들은 토지 매각대금만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1990∼1994년 업무노트에 의하면, 위 주택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준비서류, 토지대금 지급사실, 레미콘 및 철강 사용내역, 배당금 지급내역 등이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정확한 수익 및 소득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주택분양시기와 가수금 입금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은 1989∼1996년 사이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으로 129,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2∼1996년 사이의 근로소득 및 부동산 소득으로 〈별지 5〉 기재의 92,691천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위 근로소득 등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1986∼1998년 농사소득(○○시 ○○면 ○○리 XX-X, XX-X 소재 답 5,026㎡)으로 23,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수확량을 연간 1,500천원∼2,350천원으로 환산한 가액이며,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 ⓓ 청구인은 1990∼1997년 은행대출금으로 340,000천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원장,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대출금 중 280,000천원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 60,000천원은 청구인의 대출한도 초과로 청구외 ◐◐◐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위 ◐◐◐ 명의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계좌(○○새마을금고 03-90-XXXX)에서 매월 이자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총 대출금 340,000천원 중 50,000천원은 청구인이 ○○건설 설립당시 자본금으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 납입액을 제외한 290,000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별지 5〉 참조 ⓔ 청구인은 1996∼1998년 ○○빌딩(청구인과 모 ☆☆☆의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은 1/2)임대보증금 및 보증금 이자 등의 수익으로 1,006,566천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503,283천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부동산의 임대사실은 1996년 1기∼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1996. 3. 15∼1998. 9. 30 사이에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청구인의 ○○은행 ○○○지점 525-37-XXXXXX계좌에 184건, 474,443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입금이 확인되는 위 474,443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2. 23 개설한 ○○신협 자립예탁금 통장(계좌번호 03-10-XXXX-XXX)은 청구인의 주택사업소득 및 대출금 등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관리했던 통장으로 이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신협 자립예탁금통장은 청구인이 1993. 2. 23 개설하여 1995. 9. 14까지 사용한 통장으로, 이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출금, 차입금 및 현금 등이 입금되어, 대출이자 및 소액현금 등을 지급한 통장으로 확인되고 이 통장에는 1993. 2. 23∼1993. 4. 15 사이에 9건 200,767천원이 입금되었는 바, 주요 입금내용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금 45,000천원과 대출금 30,000천원 및 청구인의 현금 125,767천원 등이며, 청구인은 위 ○◎◎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청구외 ○◎◎의 차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같은 통장에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으로 ○○건설에 입금된 금액은 1993. 3. 25∼1993. 12. 3 사이에 131,400천원(이 중 30,000천원은 대출금)임이 확인되고 있다. 〈별지 5〉 참조 위 사실을 감안하면, 위 통장은 청구인이 1990년대 초에 추진한 주택사업 등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했던 통장으로 판단되고, 이 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건설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131,400천원 중 대출금 30,000천원을 제외한 101,400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판단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 및 수익금액 중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958,534천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된다.
④ 그러므로, 청구인과 처분청이 ○○건설의 대표자 가수금에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위 증여세 과세가액 1,423,913,563원 중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 가수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1,788,693,370원)으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은 958,534천원으로 확인되지만, 연도별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의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중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건설에 가수입금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 중 청구인이 가수입금한 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를 증여가액별로 하나하나 살펴본다. 〈별지 2〉 참조 ⓐ 먼저, 청구인의 1994. 12. 23자 ○○건설의 유상증자시 ○○건설의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된 360,068,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년 이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852,953,970원이고, 이 중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은 355,616,000원이므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 355,616,000원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건설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4,452,000원은 청구외 ○○○의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 청구인의 1995년도 증여재산 가액은 3건 596,979,000원인 바, 1995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264,249,400원이고 이중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은 31,638,000원이므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위 31,638,000원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가수금으로 ○○건설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565,341,000원은 청구외 ○○○의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청구인의 1996년도 증여재산가액은 2건 157,500,000원인 바, 1996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299,000,000원이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자금원천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368,577,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자금 중 299,000,000원을 ○○건설에 입금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위 입금액 299,000,000원 중 157,500,000원을 반제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57,50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의 1997년도 가수금관련 증여재산가액은 209,366,563원인 바, 1997년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360,000,000원이고, 이 중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은 162,475,000원이므로 이 162,475,000원과 1996년도에 청구인의 자금으로 ○○건설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된 299,000,000원 중 1996년에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157,500,000원을 제외한 141,500,000원의 합계액 303,975,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209,366,563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의 1998년도 가수금관련 증여재산가액은 100,000,000원으로 1998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건설의 계좌로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12,490,000원이고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40,248,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자금 중 12,490,000원이 ○○건설에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입금확인액 12,490,000원과 1997년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303,975,000원 중 1997년에 사용 사실이 확인된 금액 209,366,56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4,608,437원의 합계액 107,098,437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가액 100,0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중 위 ⓐ∼ⓔ에서 살펴본 854,120,563원은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 청구인은 〈별지 1〉 기재의 8번 증여가액 102,310,550원은 청구인의 모친 ☆☆☆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와 거래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외 ☆☆☆가 1996. 4. 19 양도성예금증서(CD) 1억원을 개설하여 연장해 오다가, 1997. 4. 18 해지하여 해지 인출금 102,310,550원을 청구인의 계좌(○○은행 525-37-XXXXXX)에 입금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1997. 8. 16 ○○빌딩(청구인 소유)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1997. 4. 18 ☆☆☆의 CD해지 시점에서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보면, 1996. 4. 19 ☆☆☆ 명의의 CD개설당시 청구인의 자금 50백만원이 포함되었고, 1995. 11. 8 모 ☆☆☆가 ○○빌딩(청구인과 모 ☆☆☆의 공동소유이며 청구인 지분은 1/2)의 ○○은행에 대한 임대보증금 계약금 100백만원을 전액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의 CD개설당시 투자한 금액과 ○○빌딩 임대보증금 중 청구인이 배분받아야 할 금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1997. 4. 18 ☆☆☆의 CD해지 인출금을 청구인이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표 등에 의하면, 1996. 4. 19 청구인의 ○○은행 계좌(525-37-XXXXXX)에서 60백만원을 인출한 사실, ☆☆☆의 계좌(525-37-XXXXXX)에서 67,700천원을 인출한 사실 및 ☆☆☆ 명의의 100백만원권 CD개설 사실이 확인되고
1995. 11. 7 청구인과 모 ☆☆☆는 ○○빌딩 중 일부를 청구외 ☆☆은행에 임대하고 계약금 100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계약서 사본 및 청구인이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계약금을 1995. 11. 8 ☆☆☆의 ○○은행 계좌에 전액 (680-37-XXXXXX계좌에 60백만원 및 680-21-XXXXXX 계좌에 40백만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중앙지점장 발행의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빌딩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청구인의 모친 ☆☆☆가 청구인의 공사대금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④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증여가액 102,310,550원은 청구인과 모 ☆☆☆가 거래정산한 것으로 이 건 처분청이 위 금원을 청구인의 모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4): 청구인은 〈별지 1〉 기재의 9번 증여가액 중 48,000,000원은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여 ○○종합건설(주)의 유상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98. 2. 29 ○○종합건설 유상증자대금 148,000,000원을 납입하였는 바, ○○건설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건설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청구외 ▷▷▷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48,000,000원, 합계 148,000,000원을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고, ○○건설에서는 전액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위 유상증자대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건설의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2)에 포함하여 이미 살펴보았고, 나머지 48,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이 차입금은 1998. 2. 20 청구인의 ○○은행 525-15-XXXXXX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금액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 20 청구인의 ○○은행 525-15-XXXXXX계좌를 해지(해지금액 104,149,490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금액이 청구외 ▷▷▷에게 상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위 48,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5): 청구인은 〈별지 1〉기재의 10번 증여가액(○○시 임야 취득자금) 110,233,089원은 ○○건설에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받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8. 2. 28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등 일가족 6인은 충남 ○○시 ○○면 ○○리 XXX-X, XXX-X 소재 임야 47,082㎡를 669,66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이 중 청구인 지분은 7,803.5㎡, 110,233,089원임),
②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 ○○시 ○○동 XXX외 3필지 4,407㎡(일부는 ☆☆☆, ◎◎◎ 소유)를 1997. 11. 10 ○○산업개발(주)에 1,309백만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48백만원(○○○ 502백만원, ☆☆☆ 47백만원 등)을 받아 상기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임야 취득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형인 □□□가 미국에 유학가면서 살던 집을 전세놓고 받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1996. 7. 16 □□□ 명의로 예금하였던 것을 자신이 차용키로 하고, 1998. 3. 3 위 예금을 해지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 7. 2 청구외 □□□가 “서울 ○○구 ○○동 XXX ○○1차 ○○아파트 X동 XXX호, 31평형 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342-75-XXXXX)에 1996. 7. 16 100백만원을 예치한 사실 및 1998. 3. 3 동 예치금을 해지하여 117,345,090원을 인출한 사실은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관련 예금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 자금을 청구인이 차용한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하고
⑤ 또한, 이 건 상환사실을 보면, 청구외 □□□는 2001년 1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고, 청구인은 위 □□□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1998. 7. 7 위 □□□ 명의로 ☆☆은행 ☆☆지점에 신종적립신탁 60백만원을 개설하여 위 □□□에게 주었고, 나머지 40백만원과 연 12%의 이자는 □□□가 귀국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 명의의 ☆☆은행 ☆☆지점 신종적립신탁(718-18-XXXX-XXX) 통장 사본에 의하면, 1998. 7. 7 청구외 □□□ 명의로 6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통장에서 위 60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100백만원을 차용하여 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외 ○○○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위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고지처분 내역 (원) ┌─┬──────┬─────────┬───────┬───────┐ │구│ 일 자 │ 내 용 │ 증 여 세 │ 과세표준 │ │분│ │ │ 과세가액 │ │ ├─┼──────┼─────────┼───────┼───────┤ │ 1│ 1994. 12. 23│○○건설 유상증자 │ 360,068,000│ 330,068,000│ ├─┼──────┼─────────┼───────┼───────┤ │ 2│ 1995. 1. 16│○○빌딩 공사대금 │ 350,000,000│ 680,068,000│ ├─┼──────┼─────────┼───────┼───────┤ │ 3│ 1995. 6. 5│○○건설 유상증자 │ 181,979,000│ 862,047,000│ ├─┼──────┼─────────┼───────┼───────┤ │ 4│ 1995. 9. 30│○○빌딩 공사대금 │ 65,000,000│ 927,047,000│ ├─┼──────┼─────────┼───────┼───────┤ │ 5│ 1996. 1. 20│○○빌딩 공사대금 │ 97,500,000│ 1,024,547,000│ ├─┼──────┼─────────┼───────┼───────┤ │ 6│ 1996. 8. 23│○○종건 자본금 │ 60,000,000│ 1,084,547,000│ ├─┼──────┼─────────┼───────┼───────┤ │ 7 │1997. 4. 7│○○빌딩 공사대금 │ 209,366,563│ 1,293,913,563│ ├─┼──────┼─────────┼───────┼───────┤ │ 8│ 1997. 4. 18│○○빌딩 공사대금 │ 102,310,550│ 1,396,224,113│ ├─┼──────┼─────────┼───────┼───────┤ │ 9│ 1998. 2. 9│○○종건 유상증자 │ 148,000,000│ 1,544,224,113│ ├─┼──────┼─────────┼───────┼───────┤ │10│ 1998. 3. 28│○○ 임야 취득 │ 110,233,089│ 1,654,457,202│ ├─┴──────┼─────────┼───────┼───────┤ │ 합 계 │ │ 1,684,457,202│ │ └────────┴─────────┴───────┴───────┘ ┌─┬──────┬─────────┬───────┬───────┐ │구│ 일 자 │ 내 용 │ 1차 고지세액 │ 2차 고지세액 │ │분│ │ │(1999. 12. 10)│ (2000. 8. 1) │ ├─┼──────┼─────────┼───────┼───────┤ │ 1│1994. 12. 23│○○건설 유상증자 │ 0│ 152,295,900│ ├─┼──────┼─────────┼───────┼───────┤ │ 2│1995. 1. 16│○○빌딩 공사대금 │ 145,500,000│ 111,174,540│ ├─┼──────┼─────────┼───────┼───────┤ │ 3│1995. 6. 5│○○건설 유상증자 │ 103,172,260│ 42,865,040│ ├─┼──────┼─────────┼───────┼───────┤ │ 4│1995. 9. 30│○○빌딩 공사대금 │ 48,367,510│ 3,897,240│ ├─┼──────┼─────────┼───────┼───────┤ │ 5│1996. 1. 20│○○빌딩 공사대금 │ 45,905,260│ 4,608,750│ ├─┼──────┼─────────┼───────┼───────┤ │ 6│1996. 8. 23│○○종건 자본금 │ 28,889,580│ 6,590,370│ ├─┼──────┼─────────┼───────┼───────┤ │ 7│1997. 4. 7│○○빌딩 공사대금 │ 49,337,560│ 11,799,970│ ├─┼──────┼─────────┼───────┼───────┤ │ 8│1997. 4. 18│○○빌딩 공사대금 │ 61,972,250│ 19,475,240│ ├─┼──────┼─────────┼───────┼───────┤ │ 9│1998. 2. 9│○○종건 유상증자 │ 31,381,390│ 24,555,520│ ├─┼──────┼─────────┼───────┼───────┤ │10│1998. 3. 28│○○ 임야 취득 │ 38,498,350│ 16,690,750│ ├─┴──────┼─────────┼───────┼───────┤ │ 합 계 │ │ 553,024,160│ 393,953,320│ └────────┴─────────┴───────┴───────┘ * 1차 및 2차 고지세액 합계 946,977,480원 〈별지 2〉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금액
1. 대표자 가수금 관련사항 (원) ┌─┬────┬───────┬───────┬──────┬──────┐ │ │ │ │청구인 계좌 │ │ │ │구│ 일 자 │ 증 여 세 │에서 ○○건설 │자금원천이 │ 증여세 │ │분│ │ 과세가액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 │과세가액에서│ │ │ │ │확인액 │ │제외할 금액 │ ├─┼────┼───────┼───────┼──────┼──────┤ │ 1│ 94.12.23│ 360,068,000│ 852,953,970│ 355,616,000│ 355,616,000│ ├─┼────┼───────┼───────┼──────┼──────┤ │ 2│ 95. 1.16│ 350,000,000│ 264,249,400│ 31,638,000│ 31,638,000│ ├─┼────┼───────┤ │ │ │ │ 3│ 95. 6. 5│ 181,979,000│ │ │ │ ├─┼────┼───────┤ │ │ │ │ 4│ 95. 9.30│ 65,000,000│ │ │ │ ├─┼────┼───────┼───────┼──────┼──────┤ │ 5│ 96. 1.20│ 97,500,000│ 299,000,000│ 368,557,000│ 97,500,000│ ├─┼────┼───────┤ │ ├──────┤ │ 6│ 96. 8.23│ 60,000,000│ │ │ 60,000,000│ ├─┼────┼───────┼───────┼──────┼──────┤ │ 7│ 97. 4. 7│ 209,366,563│ 360,000,000│ 162,475,000 │ 209,366,563│ ├─┼────┼───────┼───────┼──────┼──────┤ │ 9│ 98. 2. 9│ 100,000,000│ 12,490,000│ 40,248,000│ 100,000,000│ ├─┴────┼───────┼───────┼──────┼──────┤ │ 합 계 │ 1,423,913,563│ 1,788,693,370│ 958,534,000│ 854,120,563│ └──────┴───────┴───────┴──────┴──────┘
2. 1997. 4. 17 청구인이 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102,310,550원
3. 합 계 956,431,113원 〈별지 3〉 청구인의 ○○건설에 대한 가수금 입금 확인액 (천원) ┌────────┬──────────────────────────┐ │ │ 청구인계좌 인출내역 │ │ 일 자 ├──────────┬─────────┬─────┤ │ │ 금 융 기 관 │ 계 좌 번 호 │ 출 금 액 │ ├────────┼──────────┼─────────┼─────┤ │ 1991. 6. 10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33,000│ ├────────┼──────────┼─────────┼─────┤ │ 소 계 │ │ │ 33,000│ ├────────┼──────────┼─────────┼─────┤ │ 1992. 11. 19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50,000│ ├────────┼──────────┼─────────┼─────┤ │ 1992. 11. 20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50,000│ ├────────┼──────────┼─────────┼─────┤ │ 1992. 11. 21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72,000│ ├────────┼──────────┼─────────┼─────┤ │ 1992. 11. 23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40,000│ ├────────┼──────────┼─────────┼─────┤ │ 1992. 12. 31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50,000│ ├────────┼──────────┼─────────┼─────┤ │ 소 계 │ │ │ 462,000│ ├────────┼──────────┼─────────┼─────┤ │ 1993. 3. 2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46,000│ ├────────┼──────────┼─────────┼─────┤ │ 1993. 3. 25 │ ○○신협 │ 03-10-XXXX-XXX │ 1,000│ ├────────┼──────────┼─────────┼─────┤ │ 1993. 4. 1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30,000│ ├────────┼──────────┼─────────┼─────┤ │ 1993. 4. 6 │ ○○신협 │ 03-10-XXXX-XXX │ 20,000│ ├────────┼──────────┼─────────┼─────┤ │ 1993. 4. 10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0,460│ ├────────┼──────────┼─────────┼─────┤ │ │ ○○신협 │ 03-10-XXXX-XXX │ 2,000│ │ 1993. 4. 19 │ ─────────┼─────────┼─────┤ │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0,000│ ├────────┼──────────┼─────────┼─────┤ │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54,000│ │ 1993. 4. 28 ├──────────┼─────────┼─────┤ │ │ ○○신협 │ 03-10-XXXX-XXX │ 43,000│ ├────────┼──────────┼─────────┼─────┤ │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72,000│ │ 1993. 5. 17 ├──────────┼─────────┼─────┤ │ │ ○○신협 │ 03-10-XXXX-XXX │ 59,000│ ├────────┼──────────┼─────────┼─────┤ │ 1993. 8. 18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7,000│ ├────────┼──────────┼─────────┼─────┤ │ 1993. 12. 30 │ ○○신협 │ 03-10-6812-XXX │ 5,000│ ├────────┼──────────┼─────────┼─────┤ │ 소 계 │ │ │ 359,460│ ├────────┼──────────┼─────────┼─────┤ │ 1994. 12. 27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97,600│ ├────────┼──────────┼─────────┼─────┤ │ 1994. 12. 30 │ │ │ 1,500│ ├────────┼──────────┼─────────┼─────┤ │ 소 계 │ │ │ 199,100│ ├────────┼──────────┼─────────┼─────┤ │ 1995. 1. 23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0,000│ ├────────┼──────────┼─────────┼─────┤ │ 1995. 2. 2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42,000│ ├────────┼──────────┼─────────┼─────┤ │ 1995. 6. 7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70,800│ ├────────┼──────────┼─────────┼─────┤ │ 1995. 6. 29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3,000│ ├────────┼──────────┼─────────┼─────┤ │ 1995. 7. 31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10,000│ ├────────┼──────────┼─────────┼─────┤ │ │ ☆☆☆☆상호 │ 07-695-XXXXX │ 36,250│ │ 1995. 9. 12 ├──────────┼─────────┼─────┤ │ │ ☆☆☆☆상호 │ 07-295-XXXXX │ 47,530│ ├────────┼──────────┼─────────┼─────┤ │ 1995. 9. 14 │ ○○새마을금고 │ 03-90-XXXX-XXX │ 20,000│ ├────────┼──────────┼─────────┼─────┤ │ 소 계 │ │ │ 339,580│ ├────────┼──────────┼─────────┼─────┤ │ 1996. 3. 15 │ ○○은행 │ 680-37-XXXXXX │ 44,000│ ├────────┼──────────┼─────────┼─────┤ │ 1996. 3. 16 │ ○○은행 │ 525-37-XXXXXX │ 240,000│ ├────────┼──────────┼─────────┼─────┤ │ 1996. 7. 31 │ ○○은행 │ 525-37-XXXXXX │ 3,000│ ├────────┼──────────┼─────────┼─────┤ │ 소 계 │ │ │ 287,000│ ├────────┼──────────┼─────────┼─────┤ │ 1997. 1. 16 │ ○○은행 │ 525-37-XXXXXX │ 10,000│ ├────────┼──────────┼─────────┼─────┤ │ 1997. 3. 5 │ ○○은행 │ 525-37-XXXXXX │ 70,000│ ├────────┼──────────┼─────────┼─────┤ │ 1997. 4. 18 │ ○○은행 │ 525-37-XXXXXX │ 53,000│ ├────────┼──────────┼─────────┼─────┤ │ 1997. 5. 10 │ ○○은행 │ 525-37-XXXXXX │ 35,000│ ├────────┼──────────┼─────────┼─────┤ │ 1997. 8. 12 │ ○○은행 │ 525-37-XXXXXX │ 25,000│ ├────────┼──────────┼─────────┼─────┤ │ 1997. 8. 16 │ ○○은행 │ 양도성정기예금 │ 175,479│ ├────────┼──────────┼─────────┼─────┤ │ 1997. 11. 19 │ ○○은행 │ 525-37-XXXXXX │ 16,200│ ├────────┼──────────┼─────────┼─────┤ │ 소 계 │ │ │ 384,679│ ├────────┼──────────┼─────────┼─────┤ │ 1998. 7. 29 │ ○○은행 │ 525-37-XXXXXX │ 3,500│ ├────────┼──────────┼─────────┼─────┤ │ 1998. 7. 29 │ ○○은행 │ 525-37-XXXXXX │ 8,990│ ├────────┼──────────┼─────────┼─────┤ │ 소 계 │ │ │ 12,490│ ├────────┼──────────┼─────────┼─────┤ │ 합 계 │ │ │ 2,077,309│ └────────┴──────────┴─────────┴─────┘ (천원) ┌────────┬──────────────────────────┐ │ │ ○○건설 입금내역 │ │ 일 자 ├──────────┬─────────┬─────┤ │ │ 금 융 기 관 │ 계 좌 번 호 │ 입 금 액 │ ├────────┼──────────┼─────────┼─────┤ │ 1991. 6. 10 │ □□은행 │ 731501-90-XXXXXX│ 34,354│ ├────────┼──────────┼─────────┼─────┤ │ 소 계 │ │ │ 34,354│ ├────────┼──────────┼─────────┼─────┤ │ 1992. 11. 19 │ □□은행 │ 731501-90-XXXXXX│ 125,000│ ├────────┼──────────┼─────────┼─────┤ │ 1992. 11. 20 │ □□은행 │ 731542-92-XXXXXX│ 150,000│ ├────────┼──────────┼─────────┼─────┤ │ 1992. 11. 21 │ □□은행 │ 731542-92-XXXXXX│ 13,600│ ├────────┼──────────┼─────────┼─────┤ │ 1992. 11. 23 │ □□은행 │ 7315-18-XXXXXX │ 15,000│ ├────────┼──────────┼─────────┼─────┤ │ 1992. 12. 31 │ □□은행 │ 7315-18-XXXXXX │ 19,000│ ├────────┼──────────┼─────────┼─────┤ │ 소 계 │ │ │ 322,600│ ├────────┼──────────┼─────────┼─────┤ │ 1993. 3. 2 │ □□은행 │ 7315-18-XXXXXX │ 10,000│ ├────────┼──────────┼─────────┼─────┤ │ 1993. 3. 25 │ □□은행 │ 7315-18-XXXXXX │ 1,400│ ├────────┼──────────┼─────────┼─────┤ │ 1993. 4. 1 │ □□은행 │ 7315-18-XXXXXX │ 39,000│ ├────────┼──────────┼─────────┼─────┤ │ 1993. 4. 6 │ □□은행 │ 7315-18-XXXXXX │ 17,000│ ├────────┼──────────┼─────────┼─────┤ │ 1993. 4. 10 │ □□은행 │ 7315-18-XXXXXX │ 15,700│ ├────────┼──────────┼─────────┼─────┤ │ 1993. 4. 19 │ □□은행 │ 7315-18-XXXXXX │ 11,000│ ├────────┼──────────┼─────────┼─────┤ │ 1993. 4. 28 ├ □□은행 │ 7315-18-XXXXXX │ 97,000│ ├────────┼──────────┼─────────┼─────┤ │ 1993. 5. 17 ├ □□은행 │ 731542-92-XXXXXX │ 87,000│ ├────────┼──────────┼─────────┼─────┤ │ 1993. 8. 18 │ ○○○○상호 │164-147847-XX-XXX │ 7,000│ ├────────┼──────────┼─────────┼─────┤ │ 1993. 12. 30 │ ○○새마을금고 │ 02-93-XXXX-XXX │ 9,000│ ├────────┼──────────┼─────────┼─────┤ │ 소 계 │ │ │ 294,100│ ├────────┼──────────┼─────────┼─────┤ │ 1994. 12. 27 │ ○○은행 │ 680-38-XXXXXX │ 200,000│ ├────────┼──────────┼─────────┼─────┤ │ 1994. 12. 30 │ ○○은행 │ 680-38-XXXXXX │ 1,900│ ├────────┼──────────┼─────────┼─────┤ │ 소 계 │ │ │ 201,900│ ├────────┼──────────┼─────────┼─────┤ │ 1995. 1. 23 │ □□은행 │ 7315-18-XXXXXX │ 10,000│ ├────────┼──────────┼─────────┼─────┤ │ 1995. 2. 2 │ □□은행 │ 7315-18-XXXXXX │ 10,000│ ├────────┼──────────┼─────────┼─────┤ │ 1995. 6. 7 │ □□은행 │ 731537-94-XXXXXX │ 135,000│ ├────────┼──────────┼─────────┼─────┤ │ 1995. 6. 29 │ ○○은행 │ 680-38-XXXXXX │ 1,719│ ├────────┼──────────┼─────────┼─────┤ │ 1995. 7. 31 │ ○○은행 │ 680-38-XXXXXX │ 10,000│ ├────────┼──────────┼─────────┼─────┤ │ │ ○○농협 │ 485014-51-XXXXXX │ 30,000│ │ 1995. 9. 12 ├──────────┼─────────┼─────┤ │ │ ○○은행 │ 680-38-XXXXXX │ 10,030│ │ ├──────────┼─────────┼─────┤ │ │ ○○은행 │ 680-38-XXXXXX │ 37,500│ ├────────┼──────────┼─────────┼─────┤ │ 1995. 9. 14 │ ○○농협 │ 485014-51-XXXXXX │ 20,000│ ├────────┼──────────┼─────────┼─────┤ │ 소 계 │ │ │ 264,249│ ├────────┼──────────┼─────────┼─────┤ │ 1996. 3. 15 │ ○○은행 │ 525-02-XXXXXX │ 56,000│ ├────────┼──────────┼─────────┼─────┤ │ 1996. 3. 16 │ ○○은행 │ 525-02-XXXXXX │ 240,000│ ├────────┼──────────┼─────────┼─────┤ │ 1996. 7. 31 │ ○○은행 │ 525-02-XXXXXX │ 3,000│ ├────────┼──────────┼─────────┼─────┤ │ 소 계 │ │ │ 299,000│ ├────────┼──────────┼─────────┼─────┤ │ 1997. 1. 16 │ ○○은행 │ 525-02-XXXXXX │ 10,000│ ├────────┼──────────┼─────────┼─────┤ │ 1997. 3. 5 │ ○○은행 │ 525-02-XXXXXX │ 70,000│ ├────────┼──────────┼─────────┼─────┤ │ 1997. 4. 18 │ △△농협 │ 485128-51-XXXXXX │ 50,000│ ├────────┼──────────┼─────────┼─────┤ │ 1997. 5. 10 │ ○○은행 │ 525-02-XXXXXX │ 35,000│ ├────────┼──────────┼─────────┼─────┤ │ 1997. 8. 12 │ ○○은행 │ 525-02-XXXXXX │ 25,000│ ├────────┼──────────┼─────────┼─────┤ │ 1997. 8. 16 │ ○○은행 │ 525-02-XXXXXX │ 155,000│ ├────────┼──────────┼─────────┼─────┤ │ 1997. 11. 19 │ ○○은행 │ 525-02-XXXXXX │ 15,000│ ├────────┼──────────┼─────────┼─────┤ │ 소 계 │ │ │ 360,000│ ├────────┼──────────┼─────────┼─────┤ │ 1998. 7. 29 │ □□금고 │ 3205-02-XXXXXX-X │ 3,500│ ├────────┼──────────┼─────────┼─────┤ │ 1998. 7. 29 │ ○○농협 │ 485014-51-XXXXXX │ 8,990│ ├────────┼──────────┼─────────┼─────┤ │ 소 계 │ │ │ 12,490│ ├────────┼──────────┼─────────┼─────┤ │ 합 계 │ │ │ 1,788,693│ └────────┴──────────┴─────────┴─────┘ 〈별지 4〉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금액 (천원) ┌───┬────┬──────┬─────┬──────┬───────┐ │연도별│ 합 계 │(1) 근로소득│ (2) 대출금│(3) ○○빌딩│ (4)○○신협 │ │ │ │ 및 부동산│ │ 임대수입│ 자립 예탁금│ │ │ │ 소득 │ │ │ 통장 │ ├───┼────┼──────┼─────┼──────┼───────┤ │ 1990 │ 60,000│ -│ 60,000│ -│ -│ │ │ │ │ (110,000)│ │ │ ├───┼────┼──────┼─────┼──────┼───────┤ │ 1991 │ -│ -│ -│ -│ -│ ├───┼────┼──────┼─────┼──────┼───────┤ │ 1992 │ 71,972│ 1,972│ 70,000│ -│ -│ ├───┼────┼──────┼─────┼──────┼───────┤ │ 1993 │ 202,016│ 10,616│ 90,000│ -│ 101,400│ ├───┼────┼──────┼─────┼──────┼───────┤ │ 1994 │ 21,628│ 21,628│ -│ -│ -│ ├───┼────┼──────┼─────┼──────┼───────┤ │(소계)│ 355,616│ 34,216│ 220,000│ -│ 101,400 │ │ │ │ │ (270,000)│ │ │ ├───┼────┼──────┼─────┼──────┼───────┤ │ 1995 │ 31,638│ 31,638│ -│ -│ -│ ├───┼────┼──────┼─────┼──────┼───────┤ │ 1996 │ 368,557│ 26,837│ -│ 341,720│ -│ ├───┼────┼──────┼─────┼──────┼───────┤ │ 1997 │ 162,475│ -│ 70,000│ 92,475│ -│ ├───┼────┼──────┼─────┼──────┼───────┤ │ 1998 │ 40,248│ -│ -│ 40,248│ -│ ├───┼────┼──────┼─────┼──────┼───────┤ │ 합계 │ 958,534│ 92,691│ 290,000│ 474,443│ 101,400│ │ │ │ │ (340,000)│ │ │ └───┴────┴──────┴─────┴──────┴───────┘ 〈별지 5〉 자금원천 확인내역
(1) 근로소득 및 부동산소득 (처분청 전산소득자료에 의해 확인) (천원) ┌─────┬────────┬───────┬─────┐ │ 연도별 │ 근로소득 │ 부동산소득 │ 합 계 │ ├─────┼────────┼───────┼─────┤ │ 1992 │ -│ 1,972│ 1,972│ ├─────┼────────┼───────┼─────┤ │ 1993 │ 7,819│ 2,787│ 10,616│ ├─────┼────────┼───────┼─────┤ │ 1994 │ 16,383│ 5,245│ 21,628│ ├─────┼────────┼───────┼─────┤ │ 1995 │ 25,883│ 5,755│ 31,638│ ├─────┼────────┼───────┼─────┤ │ 1996 │ 9,022│ 17,815│ 26,837│ ├─────┼────────┼───────┼─────┤ │ 계 │ │ │ 92,691│ └─────┴────────┴───────┴─────┘
(2) 대출금 (대출원장, 관련통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 ┌────┬───────┬────┬──────┬────────────┐ │대출일자│ 금융기관 │대출금액│ 대출명의 │ 확 인 내 용 │ │ │ │(천원) │ │ │ ├────┼───────┼────┼──────┼────────────┤ │90. 4.26│ ○○신협 │ 30,000│ 청구인 │- 대출원장 - 자본금 납입│ ├────┼───────┼────┼──────┼────────────┤ │90. 8.28│○○새마을금고│ 60,000│ 청구인 │- 차용증서 │ │ │ │ │ │(근저당설정 90백만원) │ ├────┼───────┼────┼──────┼────────────┤ │90.10. 3│ ○○신협 │ 20,000│ 청구인 │- 대출원장 - 자본금 납입│ ├────┼───────┼────┼──────┼────────────┤ │92. 5.11│○○새마을금고│ 60,000│ 청구인 │- 대출원장 │ ├────┼───────┼────┼──────┼────────────┤ │92. 8.28│ □□은행 │ 10,000│ 청구인 │- 대출원장 │ ├────┼───────┼────┼──────┼────────────┤ │93. 3. 2│○○새마을금고│ 60,000│ 청구외 │- 청구인이 이자지급한 │ │ │ │ │ ◐◐◐ │ 사실 확인 │ ├────┼───────┼────┼──────┼────────────┤ │93. 3.24│ ○○신협 │ 30,000│ 청구인 │- 대출원장 │ ├────┼───────┼────┼──────┼────────────┤ │97. 3. 5│ ○○은행 │ 70,000│ 청구인 │- 대출원장 │ ├────┼───────┼────┼──────┼────────────┤ │ 합 계 │ │ 340,000│ │* 이 중 50,000천원은 │ │ │ │ │ │ 자본금 납입 │ └────┴───────┴────┴──────┴────────────┘ * 1993. 3. 2 청구인이 대출한도 초과로 청구외 ◐◐◐ 명의로 대출받은 60,000천원은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03-90-XXXX-603계좌에서 월별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3) ○○빌딩 임대료의 청구인계좌 입금 확인액
○ 임대사실 확인
• 1996년 1기∼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 청구인이 받은 임대료 확인 (청구인의 통장 입금액)
• 입금계좌: 청구인의 ○○은행 ○○○지점 525-37-XXXXXX 계좌
• 입금기간: 1996. 3. 15∼1998. 9. 30
• 입금건수 및 금액: 184건, 474,443천원 (천원) ┌───────────────┬─────┬───────────┐ │ 입 금 기 간 │ 입 금 액 │ 내 역 (임차인) │ ├───────────────┼─────┴───────────┤ │ 1996. 3. 15 (1건) │ 300,000│ ○○은행 │ │ 1996. 4. 30∼12. 30 (36건) │ 41,720│ ○○분식 ◐◇◇외 │ ├───────────────┼─────┼───────────┤ │ 소 계 │ 341,720│ │ ├───────────────┼─────┼───────────┤ │ 1997. 1. 11∼12. 31 (100건) │ 92,475│○○○ 감정평가법인외 │ ├───────────────┼─────┼───────────┤ │ 1998. 1. 12∼1998. 9. 30(47건) │ 40,248│○○○ 감정평가법인외 │ ├───────────────┼─────┼───────────┤ │ 합 계 │ 474,443│ │ └───────────────┴─────┴───────────┘
(4) 청구인의 ○○신협 자립예탁금통장 (계좌번호 03-10-XXXX-XXX)
○ 통장의 성격: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관리한 통장으로 판단됨
○ 주요 입·출금 내용
• 통장 사용기간: 1993. 2. 23∼1995. 9. 14
• 주요 입금내용: 1993. 2. 23∼1993. 4. 15: 9건, 200,767천원
• ◎◎ 차입금 45,000천원, 대출금 30,000천원 및 현금 125,767천원
• 주요 출금내용: 대출이자 및 소액현금 지출
○ 이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건설에 가수금으로 입금된 내용
• 1993. 3. 25∼1993. 12. 3: 101,400천원 (1993. 3. 24 대출금 30,000천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