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인 ‘시부’가 대표자로 인정되고 ‘남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안되므로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반제액으로 납입된 유상증자대금 중 ‘자부’ 명의분에 대해 ‘시부’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
[요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인 ‘시부’가 대표자로 인정되고 ‘남편’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단정안되므로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반제액으로 납입된 유상증자대금 중 ‘자부’ 명의분에 대해 ‘시부’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 7. 6∼1999. 9. 30 ○○지방국세청의 충청남도 ○○시 ○○동 XXX-XX 소재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으로 청구인의 부친이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증여 및 주식이동조사 결과, 1994∼1998년 중 청구외 ○○○의 직계가족간에 주식 유상증자대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이 이동된 사실에 대하여 1999. 12. 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3,518,310원을 부과(1차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 3.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 12. 23 주식 취득가액 55,950,000원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2000. 8. 1 청구인에게 증여세 24,106,410원을 추가로 부과(2차 고지)하여 합계 47,624,76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 2. 17 및 1994. 12. 23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55,950,000원과 1995. 6. 5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27,000,000원(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2)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 등 일가족 6인은 1998. 3. 28 충남 ○○시 ○○면 ○○리 XXX-X 및 같은곳 XXX-X 임야 47,082㎡(총 취득가액은 669,660,000원이며, 청구인 지분은 7,934㎡, 114,363,822원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 ☆☆☆으로, 청구인의 쟁점증자대금은 시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2) 쟁점토지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출가전에 소규모 서적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과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시부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1) ○○건설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 ☆☆☆이 아니라,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으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청구인이 출가전에 소규모 서적소매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대금은 청구외 ○○○의 토지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1)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남편 ☆☆☆인지, 청구인의 시부인 ○○○인지 여부
(2)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1)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므로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납입한 쟁점증자대금은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별도로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건설 설립당시부터 ○○건설의 경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건설 설립당시 위 ○○○이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1999년 현재에도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의 대표자를 청구외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② 다만, 쟁점증자대금 중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범위내에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증자대금을 수증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증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③ 청구외 ☆☆☆을 ○○건설의 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출가전에 경영한 소규모 서적소매업에서 얻은 소득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며 살펴본다.
① 1998. 2. 28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 등 일가족 6인은 충남 ○○시 ○○면 ○○리 XXX-X, XXX-X 소재 임야 47,082㎡를 669,66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이 중 청구인 지분은 7,934㎡, 114,363,822원임),
②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이 ○○시 ○○동 XXX외 3필지 4,407㎡ (○○○, ☆☆☆, ◎◎◎ 공동소유)를 1997. 11. 10 ○○산업개발(주)에 1,309백만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48백만원(○○○ 502백만원, ☆☆☆ 47백만원 등)을 받아 상기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임야 취득 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출가전에 소규모 서적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었다는 소득금액 67,5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므로 실체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④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 ☆☆☆이 1998. 2. 20 ○○은행 계좌(525-15-XXXXXX)를 해지하여 104,149,49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인출금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