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전2922 선고일 2001-03-22

[요지] 유상증자대금 및 신축빌딩 공사대금이 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액으로 납입된 후 정산사실 등의 반증없어 대표이사 아들명의 증자대금과 빌딩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1999. 7. 6∼1999. 9. 30 ○○지방국세청의 충청남도 ○○시 ○○동 XXX-XX 소재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으로 청구인의 부친이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증여 및 주식이동조사 결과, 1994∼1998년 중 청구외 ○○○의 직계가족간에 주식 유상증자대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이 이동된 사실에 대하여 1999. 12. 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3,845,400원을 부과(1차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0. 3.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되었고, 처분청은 1994. 12. 23 주식 취득가액 47,442,000원과 1995. 6. 5 주식 취득가액 중 배당처분키로 하고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였던 11,850,000을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2000. 8. 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81,890원을 추가로 부과(2차 고지)하여 합계 43,827,29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 2. 17 및 1994. 12. 23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47,422,000원과 1995. 6. 5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24,450,000원을 ○○건설에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2) 청구인은 1996. 11. 14 모 ☆☆☆와 함께 ○○시 ○○동 XXX 소재 답 5,478㎡를 397,640,000원에 취득(청구인 지분은 1.091㎡로 79,206,043원)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2. 9 ○○종합건설(주) 유상증자대금 3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및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며,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시 ○○동 소재 답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지, 청구인의 모 ☆☆☆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및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시 ○○동 소재 답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건설 유상증자대금 및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는지 여부 및

(2) ○○시 ○○동 소재 답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1)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및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건설 유상증자대금은 ○○건설의 제장부 및 금융자료 조사결과와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도 ○○건설의 제장부 및 금융조사결과에 따라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납입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소득자료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년 및 1986년부터 부동산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1991년 이후 ○○○○신용금고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4차례에 걸쳐 46백만원을 수령하였고, 1994. 9. 2 ○○시 ○○동 XXX-X 소재 제방 798㎡를 취득하여 1997년 11월에 매각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등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는 추정이 되나, 신고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③ 위 ○○○의 확인서 및 ○○건설의 제장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건설의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외 ○○○이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도 대표자 가지급금을 받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대금을 ○○건설에 다시 입금하였다든가, ○○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설 및 ○○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 청구인은 ○○시 ○○동 토지 매입대금 79,206,042원은 청구인이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인은 모 ☆☆☆와 함께 ○○시 ○○동 XXX 소재 답 5,478㎡를 397,640,000원(이 중 청구인 지분은 1,091㎡, 79,206,042원)에 취득함에 있어, 1996. 9. 10 모 ☆☆☆ 소유의 ○○시 ○○동 XXX-XX 소재 답 628㎡가 협의취득으로 양도되고, 보상금 268백만원을 받아, ☆☆☆의 예금계좌(○○은행 525-37-XXX)에 입금하였다가 1997. 10. 7 동 계좌에서 320백만원을 인출하여 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의 모 ☆☆☆가 청구인의 위 토지 매입대금을 대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토지 매입대금은 전액 모 ☆☆☆가 지급하였으나, 자신의 대금을 모 ☆☆☆가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로 추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③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되나, 청구인의 토지 취득대금은 전액 모 ☆☆☆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금을 모 ☆☆☆에게 관리위탁하였다든가 청구인이 모 ☆☆☆가 대신 지급한 토지 매입대금을 사후에라도 다시 정산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 매입대금을 모 ☆☆☆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