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재산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921(2001. 3.22) 94,334,03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995.9.30 증여가액중 5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1999.7.6~1999.9.30 ○○○지방국세청의 ○○도 ○○시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는 전○○○으로 청구인의 남편이며, 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증여 및 주식이동조사 결과, 1994~1998년중 청구외 전○○○의 직계가족간에 주식 유상증자 대금 및 부동산 취득자금이 이동된 사실에 대하여 2000.8.1 청구인에게 증여세 94,334,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2.17 및 1994.12.23 ○○○건설의 유상증자 대금 180,523,000원과 1995.6.5 ○○○건설의 유상증자 대금 93,720,000원을 ○○○건설에서 대표자가수금을 반제받은 금원으로 납입하였다.
(2) ○○○건설은 ○○○빌딩(○○도 ○○시 ○○○동 ○○○ 소재 7층 건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전○○○의 공동소유이며, ○○○건설에서 시공하였음) 공사미수금 중 1995.9.30 130,000,000원(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1/2인 65,000,000원) 및 1996.1.20 195,000,000원(이 중 청구인의 지분은 1/2인 97,500,000원)을 대표자가수금 반제액과 상계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전○○○ 등 일가족 6인은 1998.3.28 ○○도 ○○시 ○○면 ○○○리 ○○○ 및 같은곳 ○○○ 임야 47,082㎡ (취득가액은 669,660,000원으로 이중 청구인 지분은 7,803.5㎡, 110,233,089원)를 취득하였다.
(1) 청구인은 35~6년간 양곡소매상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과 청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자금 등으로 ○○○건설의 유상증자 대금과 ○○○빌딩 공사대금 등을 지급한 것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시 ○○면 ○○리 임야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이지 청구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 및 ○○○빌딩 공사대금은 ○○○건설에서 대표자가수금을 반제받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위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시 ○○면 ○○○리 임야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건설 유상증자대금과 ○○○빌딩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인지 여부 및
(2) 청구인이 청구인의 ○○ 임야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1) 청구인은 35~6년간 양곡소매상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과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자금등으로 ○○○건설의 유상증자대금 및 ○○○빌딩 공사대금 등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건설 유상증자 대금은 ○○○건설의 제장부 및 금융자료 조사결과와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외 전○○○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빌딩 임대보증금은 ○○○건설의 제장부 및 금융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자가수금 반제액과 상계 처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35~6년간 양곡소매업을 영위하여 얻었다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실체적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각자료도 주로 1992년 이전의 것으로 이 건 유상증자대금이나 ○○○빌딩 공사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③ 위 전○○○의 확인서에 의하면, ○○○건설 유상증자대금은 청구외 전○○○이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받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대금을 ○○○건설에 다시 입금하였다든가, ○○○건설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하였다든가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또한, ○○○빌딩 공사대금의 경우에도, ○○○건설에서 1995.9.30 130,000,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2인 65,000,000원) 및 1996.1.20 195,000,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2인 97,500,000원)의 가수금을 반제받아 우선 납입하고, 청구인이 1996.9.11 이를 정산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6.9.11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2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및 이 금액이 동 일자 ○○○건설의 주주종업원단기계정 보조원장에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회수 250,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⑤ 다만, 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1995.9.30 증여가액 13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은 1/2이므로 65,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증여세 결정결의서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65,500,000원으로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과대 계상한 위 500,000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8.2.28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전○○○등 일가족 6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 임야 47,082㎡를 669,66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이중 청구인 지분은 7,803.5㎡, 110,233,089원임)
②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 등은 ○○시 ○○○동 ○○○ 외3필지 4,407㎡(전○○○, 이○○○, 전○○○ 공동소유)를 1997.11.10 ○○○개발(주)에 1,309백만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48백만원(청구인 47백만원, 전○○○ 502백만원 등)을 받아 상기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설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대금지급을 한 것으로,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임야 취득대금중 63,233,089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 임야 취득대금은 전액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재산 취득자가 재산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④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대금은 110,233,089원이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자금원은 47,000,000원으로 나머지 63,233,000원은 위 전○○○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대납한 사실이 청구외 전○○○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 대납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전○○○에게 다시 상환하였다든가, 전○○○에 대한 다른 채권과 상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다.
⑤ 증여세 부과요건인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재산 취득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증여로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를 상환하였다든가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⑥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