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나 중기작업확인서 등은 공사를 수급한 사실만 알수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동 수급공사의 진행과정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나 중기작업확인서 등은 공사를 수급한 사실만 알수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동 수급공사의 진행과정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640(2001. 3.12) 997.10월부터 1998.2월 사이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80,025,000원과 청구외 ○○○(○○○)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2건 74,930,000원 합계 17건 154,955,000원의 매입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고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00.8.5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49,566,220원과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6,65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매입거래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기간 거래내역 청구법인주장 (실지거래처) 거 래 처 건수 금 액 (주)○○○ 5매 80,025,000원 1997.7 ∼ 1997.12 방수공사
○○○(미등록사업자)
○○○ 3매 15,150,000원 〃 〃 중기사용
○○○(개미중기)
○○○ 4매 24,800,000원 1997.7 ∼ 1998.6 〃 〃 〃 〃
○○○ 5매 34,980,000원 〃 〃 〃 〃 〃 〃
(2)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교부되어 그 실질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는 공급자만 사실과 다를 뿐 실물거래가 있었고 실지 지출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실질거래처로 주장하는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와 공사도급계약서 및 중기작업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 중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방수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주)○○○ 명의로 교부하였고, 대금은 1997.11.10에 58,002,500원을 1998.1.12에 30,025,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각각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장비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타 사업체 명의로 교부하였고, 대금은 1997.10.30에 49,000,000원을 1997.11.10에 25,78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각 각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은 처분청에 확인해 본 바 미등록사업자로써 쟁점매입거래의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청구외 ○○○에게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한 증빙으로 예금통장(○○○은행 ○○○, ○○○은행 ○○○)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통장에는 청구외 ○○○과 청구외 ○○○에게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의 인출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금액과 서로 달라 위 확인서를 쟁점매입거래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데 대한 명확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같은 뜻 국심2000전1627, 2000.8.5)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중기작업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거래와 관련된 공사를 수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쟁점매입거래가 동 수급공사의 진행과정에 포함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수급공사에 대한 개별원가계산서나 청구법인이 공사 당시에 작성한 작업일지 등 구체적으로 쟁점매입거래가 동 수급공사에 투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