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630 선고일 2001.04.24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이 의류구입차 출장시 법인이 마련하여 제공한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 이용시마다 요금을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630(2001. 4.24) 遐퓔탑汰�하는 영세상인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의 의류구매 및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6.5.26. 설립된 비영리법인(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이 의류구입차 서울 ○○○시장 등으로 출장시 청구법인이 마련한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조합원들 1인당 1회 30,000원씩을 차량탑승 이용료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처분청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제보내용에 따라 2000.6.15.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97년에 264,656,000원, 1998년에 378,960,000원, 1999년에 299,430,000원, 합계 943,046,000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2000.8.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056,008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21,517원, 1997.1.1.∼1997.12.31.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귀속분 법인세 168,00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213,00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573,180원,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 귀속분 법인세 241,0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971,142원, 1999년 2기분 21,365,812원,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귀속분 법인세 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ㅇㅇ시내 일원의 의류판매업자들이 서울 ○○○시장, ○○○시장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경제적·시간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차량확보 및 구매현장 보호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비로 징수하여 전세버스 임차료, 차량운행비, 구매현장관리경비 등으로 사용하며, 기존회비 120,000원씩을 매월 말일까지 자진납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관에 정하고는 있으나 조합원들에게 시간상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에서 조합이 마련한 차량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승차할 때마다 1인당 30,000원씩 분할 하여 징수(당조합 규약 제6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징수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조합비로서 단지 징수편의상 차량탑승시마다 분할하여 징수한 것일 뿐인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조합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구매의류상품 등을 운송해 준 운송용역의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120,000원씩 조합비로 징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원들 및 일반의류소매상인들(이하 "비조합원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의 ○○○시장, ○○○시장 등에 전세버스로 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구매물품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회 운행시마다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후 이들 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매회 차량 탑승시마다 1인당 30,000원씩을 '조합비' 명목으로 수납하여 직원들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명목상으로는 '조합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관련 예규 부가22601-218(1992.2.2){…,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세금 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에서도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의 용역제공과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이 의류구입차 서울의 ○○○시장 등에 출장시 청구법인이 마련하여 제공한 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량 이용시마다 1인당 1회 30,000원씩을 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6.5.26. 설립된 비영리조합법인으로서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이 의류구입차 서울 ○○○시장 등으로 출장시마다 관광회사의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1인당 1회 30,000원씩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943,046,000원을 수수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를 운송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받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조합비를 단지 징수편의상 차량탑승시마다 분할하여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2)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기존회비 12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시간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출장시 조합이 마련한 차량을 이용하여 승차하는 시점에서 1인당 30,000원씩을 분할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조합비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운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조합의 정관 등을 살펴보면, 정관 제15조에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3조 및 제6조를 보면 조합원에게 기본회비로 월 120,000원 이하를 징수하되, 매월말일 납부하도록 하고 상품구입차 조합차량 승차시 회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하여 날인한 확인서에서 조합원들 및 일반이용자들의 의류구매와 관련 하여 차량(전세버스)을 제공하고, 조합원 등이 의류구매중에 상품을 관리(보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 용역을 제공할 때마다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들 및 일반이용자들로부터 그 대가로 매회 30,000원씩의 요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조합을 운영하여 왔고, 위 수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량이용시마다 받는 30,000원이 조합비를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차량운송 및 상품관리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비가 월 120,000원 이하로서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이용시마다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차량운송 및 상품관리 서비스의 양에 따라 조합비의 금액이 결정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비조합원들에게도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금액을 받아왔다고 청구법인이 직접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합원들 및 비조합원들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비용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시한 부가치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ㅇㅇ 배석국세심판관 신ㅇㅇ 이ㅇㅇ 이ㅇㅇ 정본입니다. 2001년 4월 24일 국세심판원 행정실장 김ㅇㅇ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