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574 선고일 2001.03.08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574(2001. 3. 8) 滂�○○○시 ○○○동 ○○○외 과수원등 22필지 46,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9.6 취득(쟁점토지중 ○○○시 ○○○동 ○○○ 답 3,286㎡는 1991.4.2 취득함)하여 1998.8.7, 1999.2.18, 1999.9.28 각 세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160,370원,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782,630원을 2000.7.1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를 고용하여 급료를 지급하였으며, 제반영농비(비료, 농약비, 재재대 등)는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를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쟁점토지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가 1990년 중반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청구외 ○○○의 확인서와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규정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써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토지소재지인 ○○○시내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면제신청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증빙으로 1991.1.1에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와, 농사철에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었고 청구인이 직접 책임지고 농사관리를 하였다는 청구외 ○○○의 2000.4.6자의 확인서 및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매월 600,000원, 1994년부터 1999년까지는 매월 1,500,000원의 임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고 농사를 관리하여 주었다는 청구외 ○○○의 2000.4.6자의 또다른 확인서, 청구인이 청구외 ○○○를 고용하였다는 1990.11.16자 및 1993.11.16자의 고용계약서, 그리고 청구외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1994.2.5부터 ○○○시 ○○○동 ○○○ 소재 ○○○의 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1997.2.25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1998.12.31 이사장의 직을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1998.12.19 청구외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최초에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1990년 중반부터 청구인소유의 ○○○시 ○○○동 ○○○ 및 ○○○의 배나무 약 1,000주가 식재된 과수원 및 농지 11마지기를 경작하고 있으며 도지세로 년 15백만원 및 9가마를 매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어 청구인이 후에 제시한 2000.4.6자의 ○○○ 확인서는 1998.12.19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과수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임차인은 청구외 ○○○로 한 계약서에서 ○○○시 ○○○동 ○○○ 소재 과수원 약 10,000평을 임대금 13,000,000원에 1994년부터 1996.12.30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④ 청구외 ○○○와 ○○○조합간에 1999.1.7 체결된 영농자재외상구매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영농자재 외상구매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였고, 위 조합의 미수금원장에 의하면 1999.5.7∼1999.12.15까지 청구외 ○○○의 외상구매액이 9,875,45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⑤ 청구외 ○○○가 1996.1.11∼1999.7.24까지 ○○○(주)에 과일을 출하 하여 판매한 금액이 73,075,300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외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데 대한 구체적인 증빙인 과일판매내역이나 영농비등의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