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분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혼 전 부동산 소유자임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분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혼 전 부동산 소유자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568(2001. 2.23) 999.5.31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25.2㎡ 주택 114.38㎡ 상가 30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6.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3백만원, 취득가액: 140,783,87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주택과 상가부분을 안분하여 동 일자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고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43,806,9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1) 청구인은 전처인 청구외 ○○○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97○○○, 서울고법 1998.10.14)을 하였으며,
(2) 청구인의 소유재산은 오직 쟁점부동산 밖에 없어서 위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을 공탁한 것으로서 이는 법원이 쟁점부동산을 혼인후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마땅히 분할하여야 할 것이나 부부관계의 악화된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지분 이전하는 것 보다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당초부터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외 전처 ○○○의 소유이나 이혼에 의하여 ○○○의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금액(2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으므로 위 금원(2억원)은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청구인지분(총매매대금 중 현금2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총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전처 청구외 ○○○이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주택의 부수토지 60.89㎡ 및 주택건물면적 114.38㎡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상가의 부수토지 164.31㎡ 상가건물 308.62㎡에 대하여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신고시인하고 납부내역 확인하여 결정한 사실과 그후 양도대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를 주장한 경정청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양도소득세 전체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62.4.7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던중 불화로 1996.9 전처 청구외 ○○○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996.10 청구인은 동 법원에 반소를 제기하여 결국 1998.10.14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 "결론"부분에서 원고(○○○, 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 소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200,000,000원을 지급토록 함이 상당하다는 판결〔97○○○(본소), 97○○○(반소), 1998.10.14〕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위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 확정판결〔98○○○, 98am1667(반소), 1999.2.1〕하고 있어 위자료지급을 위한 대물변제가 아닌 이혼에 따른 사실상 재산분할로 보여지는 면은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소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50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재산46014-579, 2000.5.13 같은 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당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