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535(2001. 2.10) ㅇ시 ㅇㅇㅇ구 ○○○동 ○○○외 1필지 답 1,2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2.29(원인일 1988.2.12) 취득하여 1999.5.29 건설교통부에 양도(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0.4.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7,99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2.29 취득하여 1999.5.2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건설교통부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은 1983.2.15 ㅇㅇㅇ시 ㅇㅇㅇ읍에서 ㅇㅇㅇ시 ㅇㅇㅇ구로 편입되었으며, 1988.1.1 대통령령 제12367호에 의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가 분구되면서 ㅇㅇㅇ구로 변경되었다가, 1989.1.1 법률 제4049호에 의하여 ㅇㅇㅇ시 ㅇㅇㅇ구가 분구되면서 ㅇㅇㅇ구로 변경되었으며(아래 도면 참조), 청구인은 1968.10.20 ㅇㅇㅇ시 ○○○동 ○○○에서 거주하다가 1973.8.17 ㅇㅇㅇ시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였고 동 거주지는 1977.9.1 ㅇㅇㅇ시 ㅇㅇㅇ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10.23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농지 소재지 및 청구인 거주지 행정구역 변화 ㅇㅇㅇ구 ㅇㅇㅇ구 ◇ ㅇㅇㅇ 구 ㅇㅇㅇ구 ㅇㅇㅇ 구 ● ● ◇ 농지소재지 ● 거주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2.29 취득하여 1999.5.29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1995.10.23 거주지를 ㅇㅇㅇ광역시 ㅇㅇㅇ구에서 ㅇㅇㅇ구로 이전함에 따라 쟁점농지 취득일(1989.2.29)로부터 위 거주지 이전시(1995.10.23)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등기부상 등기일은 1988.2.29이나 실제로는 1987.10월에 취득하여 1995.10.23 청구인의 거주지 이전시까지 8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또한 농지소재지는 현재는 분구되어 행정구역이 ㅇㅇㅇ구로 되어 있으나 분구되기 전에는 청구인의 전 거주지와 동일한 ㅇㅇㅇ구에 속해 있었으며, 청구인이 ㅇㅇㅇ구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분구되기 전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1987.10월초에 쟁점농지를 계약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장이 1987.11.24 최초로 작성한 동 농지원부에 1987.12.18 쟁점농지가 청구인 소유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소한 1987.12.18에는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취득대금의 청산일이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1987.10월초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가 분구되기 전에는 ㅇㅇㅇ시 ㅇㅇㅇ구였으며, 청구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ㅇㅇㅇ시 ㅇㅇㅇ구는 그 연접지역이므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ㅇ시 ㅇㅇㅇ구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1.1 및 1989.1.1 2차례에 걸친 행정구역 분구로 인하여 청구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ㅇㅇㅇ시 ㅇㅇㅇ구와는 1988.1.1이후부터 연접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ㅇㅇㅇ시 ㅇㅇㅇ구를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1988.2.29)로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로 거주 이전시(1995.10.23)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거주기간이 8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