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자가 선의의 거래자인지를 판단하는 사례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자가 선의의 거래자인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486(2001. 2..5) 도 ○○시 ○○○동 ○○○번지에서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충청북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석유 ○○○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아 1998.1기 1,952,273원, 1998.2기 2,828,000원, 1999.2기 540,9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를 공급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2,342,700원, 1998.2기분 3,393,530원, 1999.2기분 688,6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