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406(2001. 2.13)
○○목재(주)의 체납세액 33,000,000원에 대하여 1998.4.11.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과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산업(주)의 체납세액 1998.6. 수시분 15,533,500원과 1998.9. 수시분 36,372,900원에 대하여 1999.10.7.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이○○○이 경영하였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목재(주)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산업(주)(이하 양 회사를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부도 후 폐업되자 1998.4월 ○○○목재(주)에 대한 수시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과 ○○○산업(주)에 대해 1998.6월 12,628,960원 및 1998.9월 30,463,150원의 수시분 부가가치세(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76,092,110원을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를 과세한 후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외 2인(부(父) 이○○○, 모 이○○○, 자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이○○○이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이 부도폐업되자 청구외법인중 ○○○목재(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8.4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고지하였고 ○○○산업(주)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1998.6월 수시분 12,628,960원, 1998.9월 수시분 30,463,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1998.5.28. 및 1999.10.9. 공시송달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중 ○○○목재(주)설립시(1986.1.4.설립)부터 3%의 지분을, ○○○산업(주)설립시(1994.4.1.)부터 3.5%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나타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1998.4∼9월 수시분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은 1998년도로 인정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과점주주이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친인 이○○○과 특수관계자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중 ○○○목재(주)설립당시인 1986년에는 13세였으며 ○○○산업(주)설립당시인 1994년에는 21세로 학생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부친이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이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1998년도)적용되는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8.5.28.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결정하였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하였으며('나'목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및 위헌결정에 따라 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결정이 있던 1998.5.28.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한정위헌결정은 합헌적의미를 넘는 범위내에서 위헌인 것으로 합헌적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된 '가'목의 규정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이 없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헌적범위내에서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계속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건 과세당시 적용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청구외 이창열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하여 청구외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관련법령의 위헌결정사실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