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79(2000.11.2) 은 1998.6.4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0.6.15 청구인등에게 1998.6.4 상속분 상속세 371,41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