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379 선고일 2000.11.02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79(2000.11.2) 은 1998.6.4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시 ○○○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는 배우자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위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0.6.15 청구인등에게 1998.6.4 상속분 상속세 371,41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부인 ○○○이 1975.12.21 사망하여 1976년도에 ○○○와 재혼하여 22년간 살아왔으나, ○○○의 사망신고가 안되어 ○○○와 혼인신고를 못하였는 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호적에 등재된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바, ○○○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