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이 건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63(2001. 1. 3) 10.1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55.8㎡ 및 1층 점포 150㎡, 2층 기술계학원 148.75㎡, 3층 기술계학원 148.75㎡, 4층 주택 129.58㎡, 지하점포 15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11.3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계약서상 거래금액인 235,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환산가액인 169,913,763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125,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