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355 선고일 2001.03.22

플라스틱 및 식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청구법인이 종이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55(2001. 3.22)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프라스틱과 식음료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사이에 청구외 ○○○(대표 정○○○)에 1,853,52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1,645,03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기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1998년 제1기 1,802,400원, 1998년 제2기 7,442,000원, 1999년 제1기 8,913,200원, 1999년 제2기 31,564,520원의 부가가치세를 2000.7.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은 청구법인이 설립초기부터 거래해 오던 회사로 청구법인이 필요한 원자재를 매입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제품인 프라스틱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차액을 현금정산하는 거래관행을 유지하여 왔다.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생산품목은 프라스틱제품 및 식음료품이고 청구외 ○○○의 생산품목은 종이제품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어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과 ○○○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가공거래혐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전말서 및 진술서와 같이 진술을 거부하였던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3항에서 "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생략) 1.(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 제품을 청구외 ○○○에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강화프라스틱과 식음료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고, 청구외 ○○○ 정○○○는 경기도 고양시 ○○○동 ○○○에서 종이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오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도 청구법인의 생산품은 프라스틱박스와 생산시제품인 건강음료를 생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대금결제는 청구법인이 ○○○에 당사제품을 판매하고 일정기간 경과후 매입대금과 상계한 후 그 차액을 현금정산하는 거래관행을 유지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외 ○○○의 대표 정○○○는 본인이 스스로 현금결제를 하였으며 결제와 관련한 증빙은 청구외 정○○○의 탁상일기에 기록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정○○○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법인이 식음료를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 산업은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원재료인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 ○○구 ○○○가 ○○○ 소재 주식회사 ○○○는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의 생산품목은 프라스틱 및 식음료 제품이고 청구외 ○○○의 생산품목은 종이제품으로 상호 연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과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3,498,551,000원임에도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종업원들도 청구법인이 종이제품을 생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화의 거래없이 단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