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당초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19(2001. 2.22)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 대지 628㎡, 같은곳 ○○○ 대지 729㎡, 같은곳 ○○○ 대지 631㎡, 같은곳 ○○○ 도로 2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4.8 청구외 신○○○로부터 취득하여 1997.6.3 청구외 유○○○, 유○○○, 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고 1997.7.15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1,000,000원, 취득가액 80,500,000원)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153,042,000원, 취득가액 53,232,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15,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