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15(2000.11.3) 6,940원의 부과처분은, 138,737,565원을 상속세 과세가 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9.6.22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 1999.12.2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 대지 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 대지 182㎡ 및 주택 259.3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330백만원)중 임대보증금 7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 11,262,435원을 제외한 248,737,565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0.8.14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상속세 32,75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만 일반대지로 평가하여 고시되었을 뿐 일반도로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1년 5개월전에 처분한 것이어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증여라 함은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행위인데,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이 대리하여 수취하여 관리해 온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치료 및 생계를 위하여 지출한 월 3백만원과 교회에 헌금한 10,070천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① 쟁점토지는 일반도로 옆에 붙어있는 특정인을 위한 사도이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피상속인은 7년동안 치매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무능력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처분당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대금수령에 이르기까지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처인 ○○○이 쟁점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병원치료비는 당초 이미 결정시 공제되었고, 생계비 및 교회 헌금 등은 지출 근거가 미흡하여 동 가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도로 옆에 붙어있는 사도(私道) 내지는 주차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정인의 관리하에 있는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은 피상속인이 1998.1.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에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330백만원)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7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치료비(11,262,435원)를 차감한 쟁점가액을 ○○○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다. 피상속인이 7년여 동안 치매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이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을 수령한 것은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매매계약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한 행위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은 1998.9.5 충청남도 아산시 ○○○동 ○○○에 소재한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110백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은 쟁점외부동산 취득당시 고령(66세)으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외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110백만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