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314 선고일 2001.01.03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14(2001. 1. 3) �ㅇㅇ시 ○○○동 ○○○ 답 269㎡와 같은동 ○○○ 답 3,002㎡ 합계 3,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2.1.27 취득하여 2000.4.10 양도하고 2000.5.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8,388,67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된다는 이유를 들어 2000.5.15 양도소득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를 2000.7.28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1.27 취득하여 28년간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도농 통합시인 ㅇㅇ시 ○○○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ㅇㅇ읍은 이미 도시계획이 1958년도에 수립되었고 1973.3.5 건설부고시 제89호로 정식 확정되었으나,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만 수립되었을뿐 토지가격이 급등한 적은 없으며 ○○○동 대지가격과 비교해보면 쟁점토지가 순수한 농지가격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이는 1996.3.1 ㅇㅇ시로 승격되어 도·농 복합시로 됨에 따라 ㅇㅇ도 ㅇㅇ시 ○○○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면서 시에 편입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대로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동(洞)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각호 규정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본문 규정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각목 규정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려면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먼저 쟁점토지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자경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면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이외의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정내용에 따라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토지소재지는 1973.3.5부터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89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소재지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9994호에 의하여 1996.3.1부터 ㅇㅇ시로 승격되어 행정구역상 ㅇㅇ시 ○○○동에 속한 토지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록 행정구역상 동(洞)에 속하고 있지만 실지는 농촌지역에 소재하였고 농지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므로 감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