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음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동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314(2001. 1. 3) �ㅇㅇ시 ○○○동 ○○○ 답 269㎡와 같은동 ○○○ 답 3,002㎡ 합계 3,2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72.1.27 취득하여 2000.4.10 양도하고 2000.5.2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8,388,67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감면된다는 이유를 들어 2000.5.15 양도소득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현재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통지를 2000.7.28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각호 규정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본문 규정 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각목 규정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