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임대하던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O의 토지 242.5㎡와 건물 701.16㎡을 1996.6.25 청구외 OOO에게 369,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사업용 자산인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23,554,890원을 고지한 후, 1997.6.20 무재산으로 동 고지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0.4.4 결손처분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사실을 통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압류사실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6.20 처분청의 결손처분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는 처분청의 결손처분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1997.1.16부터 90일이 되는 1997.4.16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구기한으로부터 1,445일이 경과된 2000.7.3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