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과다계상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실지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의 과다계상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267(2001. 2.1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98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유류매입과 관련된 장부는 대부분 비치하고 있으나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수량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는 전반적으로 미비하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을 근거로 매출수량에 유종별 소매 매출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로 신고한 1998.1기∼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액과의 차액 326,685,714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5.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별다른 증빙없이 평균부가율 6%를 적용하여 매출원가 373,608,553원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8,172,270원을 2000.6.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가공원가상당액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서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처분청은 1998.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1999.3.23부터 1999.3.31까지 실시하여 매출관련 장부의 기장이 부실하다하여 매입처인 ○○○(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24,237,454원(공급가액)을 반영한 유류별 매입수량에 소매단가를 적용하여 총유류매입수량에 의한 매출금액 5,033,768,100원(공급대가)을 산출한 후 매출로 환산한 재고금액 45,819,200원(공급대가)을 차감한 금액 4,987,948,900원(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금액 4,207,813,286(공급가액)원과의 차액 326,685,714(공급가액)원을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평균부가율 13.3% 및 매출총이익율 14.3%는 통상부가율 및 통상 매출총이익율의 2배정도로 도매유류업계에서는 경험칙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등에 의거 실제로 산출한 금액보다 매출누락금액이 더 많게 계산되었으므로 동 금액만큼은 익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98사업연도 실제 유종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합 계 도 매 소매(업체) 소매(일반) 합 계 4,721,917,004 (4,295,612,987) 2,824,845,934 (2,568,041,758) 172,024,725 (156,386,114) 1,725,046,345 (1,571,185,115) 경 유 3,038,512,617 (2,762,284,197) 1,839,031,832 (1,671,847,120) 126,987,441 (115,443,128) 1,072,493,344 (974,993,949) 휘발유 597,203,109 (542,911,917) 207,255,888 (188,414,444) 26,430,682 (24,027,893) 363,516,539 (330,469,580) 석 유 530,948,474 (482,680,430) 344,629,167 (313,299,242) 11,913,774 (10,830,704) 174,405,633 (158,550,575) 보일러등유 515,286,815 (468,442,559) 433,929,047 (394,480,952) 6,692,828 (6,084,389) 74,664,940 (67,877,218) 면세유 32,572,839 (32,572,839)
• - 32,572,839 (32,572,839) 윤활유 7,393,050 (6,720,954)
• - 7,393,050 (6,720,954) 금액단위: 원 * () 안은 공급가액임.
(2) 판단 1998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면세유와 윤활유를 제외한 유종별 매입수량(휘발유 544,503ℓ, 보일러등류 1,437,000ℓ, 경유 6,671,000ℓ, 석유 1,381,000ℓ)과 98.12.31 현재 재고수량(휘발유 9,600ℓ, 경유 21,600ℓ, 석유 31,800ℓ, 보일러등유 23,800ℓ) 및 동 기간중 매출수량등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총매출수량에 유종별 소매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에 관련된 증빙은 세금계산서외에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과세기간별로 통상 거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금액이고, 또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매출누락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서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정당하다고 믿는 매출액을 법인결산시 매출액으로 반영하고 이를 기초로 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수익을 계산한 후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작성하면서 처분청에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그대로 가산하고 증빙이 없는 매출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8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누락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거래처별 거래수량 및 단가,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1998년도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며 그 증거서류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는 1998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매출관련 서류는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부가가치세 조사당시 확인한 바 있고, 그 후 처분청에 대한 ㅇㅇㅇ지방국세청의 감사 및 동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등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거래명세표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거래명세표가 사실내용에 근거하여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등에 대한 진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