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 중 건물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 중 건물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232(2000.12.31) 羞�24,789,60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ㅇㅇ시 ㅇ ㅇ면 ○○○리 ○○○, 같은리 ○○○ 및 ○○○ 대지 5,796㎡와 건물 1,698㎡의 양도가액 380,000,000원중 건물분 양도가액을 182,427,223원으로 하고, 1999년 제2기분 28,943,43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ㅇ구 ○○○동
○○○ 및 같은리 ○○○ 대지 861.8㎡와 건물 551.5 7㎡의 양도가액 350,000,000원중 건물분 양도가액을 116,430,271원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열처리제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1999.5.15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 같은리 ○○○ 및 ○○○ 대지 5,796㎡와 건물 1,698㎡(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380,000,000원에, 1999.9.21 인천광역시 ㅇ구 ○○○동 ○○○ 및 같은동 ○○○ 대지 861.8㎡와 건물 551.57㎡(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350,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9.6.14 ○○○공장의 건물은 45,000,000원에, 1999.9.30 ○○○사무소의 건물은 78,872,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공장 및 ○○○사무소(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공장 529,929,288원, ○○○사무소 518,646,489원)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공장 213,407,653원, ○○○사무소 288,607,048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00.6.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24,789,600원과 1999년제2기분 28,94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공장 토지 건물 214,613,371 315,315,917 335,000,000 45,000,000 156.09 14.27
○○○사무소 토지 건물 52,540,240 466,106,249 271,128,000 78,872,000 516.03 16.92 (단위: 원, %)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감정원(○○○지부장 및 ○○○지점장)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공장이 310,398.000원이고 ○○○사무소는 170,643,300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공장이 45,000,000원이고 ○○○사무소는 78,872,000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한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 략)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상의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당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액이 당해 토지·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거나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장부상금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이 아래 와 같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나 지방세시가표준액 및 건물장부가액(의제상각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IMF등 특수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지건물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동산가액의 비교 구분 장부가액 신고가액 감정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 214,613,371 (40.49) 335,000,000 (88.16) 336,168,000 (52.0) 336,168,000 (65.63) 건물 315,315,917 (59.50) 45,000,000 (11.84) 310,398,000 (48.0) 176,072,000 (34.37) 계 529,929,288 (100.0) 380,000,000 (100.0) 646,566,000 (100.0) 512,240,000 (100.0) (단위: 원, %) ()는 토지와 건물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임 구분 장부가액 신고가액 감정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토지 52,540,240 (10.13) 271,128,000 (77.47) 310,248,000 (64.52) 272,328,800 (66.25) 건물 466,106,249 (89.87) 78,872,000 (22.53) 170,643,300 (35.48) 138,719,030 (33.75) 계 518,646,489 (100.0) 350,000,000 (100.0) 480,891,300 (100.0) 411,047,830 (100.0) (단위: 원, %) ()는 토지와 건물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임
(2)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가액은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순으로 하여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상 건물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건물분에 대한 금액을 안분계산한 것으로 처분청은 취득한지 4년∼9년이 경과한 건물의 상각의제액(○○○공장 172,964,715원, ○○○사무소 271,477,074원)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당해 장부가액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공장의 경우 1999.6.2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 ○○○지부장이 646,566,000원(대지 336,168,000원, 건물 310,398,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시점이 1999.5.15 ○○○공장을 양도하고 1999.8.31 매수자인 주식회사 ○○○에서 당해 공장을 증축하기 전이고, ○○○사무소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해 사무소를 매도하기 전에 1999.1.25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목적으로 한국감정원 ○○○지점장이 512,969,300원(대지 310,248,000원, 건물 170,643,300원, 기계기구 32,078,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처럼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한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에서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1999부0003호, 1999.8.27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