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시 가산세부과처분

사건번호 국심-2000-전-2205 선고일 2000.11.02

세무서장의 안내로 세액을 결정한 후 추후 기준시가 오류로 추가 결정할 때 귀책사유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205(2000.11.2) 1,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0,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4.11.3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동 ○○○(대지 35.54㎡, 건물 58.71㎡)를 1997.5.23 양도하고 같은날 ㅇㅇ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으며, 같은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2,058,370원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7.30 위 양도소득세 2,058,3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8.13 위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70,500,000원이나 당초 67,5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양도가액 3,000,000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0,000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ㅇㅇ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추후 기준시가 적용오류로 추가 결정할때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한 자에게 추후 기준시가의 적용오류로 추가결정할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부동산 양도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5.23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날 ㅇㅇ세무서장에게 위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으며 같은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2,058,370원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7.30 양도소득세 2,058,370원을 납부하였음이 1997.5.23 ㅇ세무서장의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안내말씀』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0.8.13 이 건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적용오류로 양도차익 3,000,000원을 경정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므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가산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국심 2000중984, 2000.7.29외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서 ㅇㅇ세무서장에게 이 건 아파트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에 관하여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당초 양도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한데 기인하여 경정처분한 것으로 과소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