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안내로 세액을 결정한 후 추후 기준시가 오류로 추가 결정할 때 귀책사유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의 안내로 세액을 결정한 후 추후 기준시가 오류로 추가 결정할 때 귀책사유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205(2000.11.2) 1,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0,000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4.11.3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동 ○○○(대지 35.54㎡, 건물 58.71㎡)를 1997.5.23 양도하고 같은날 ㅇㅇ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으며, 같은날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위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납부할 세액이 2,058,370원이라는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1997.7.30 위 양도소득세 2,058,3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8.13 위 아파트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70,500,000원이나 당초 67,500,000원으로 잘못 적용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여 양도가액 3,000,000원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90,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90,000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