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176 선고일 2001.02.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조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176(2001.12.31) 5.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30.6㎡와 지상건물 181.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조카"라고 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9.4.1 청구인의 조카에게 증여세 1,053,626,7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후 청구인의 조카가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2000.1.12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면서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합한 1,207,456,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조카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다가 1995.5.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반환등기를 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조카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이미 청구인의 조카 ○○○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증여로 인정된다고 하여 기각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카에게 증여를 한 자이고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조카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1970.6.10 취득 등기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976.9.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조카 ○○○이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5.1.19 쟁점부동산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의제자백판결이 있었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은 1995.5.4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카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카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1999.4.1 청구인의 조카 ○○○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조카는 증여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1999.6.21 및 1999.11.2 심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카 ○○○이 위의 증여세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못하자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동시에 위 체납액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조카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조카에게 환원하였을 뿐이므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연대납부의무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호 다툼은 없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조카 ○○○이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99전2341, 2000.10.9)에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청구외 ○○○이 신축한 사실이 있고, 위 건물에 청구외 ○○○이 경영하던 회사가 입주하여 있었으며, 1981년부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청구외 ○○○이 신고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 점, 청구인이 만2세의 나이에 조부로부터 현금을 유증받은 사실이 의심스러울 뿐더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서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가 생존하여 있는데도 청구인의 숙부가 유증받은 현금을 관리하였다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아닌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심판결정당시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사정변경등에 의한 새로운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5.4 청구인의 조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고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카 ○○○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지정통지함과 동시에 위 체납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