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조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조카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176(2001.12.31) 5.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30.6㎡와 지상건물 181.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청구인의 조카"라고 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9.4.1 청구인의 조카에게 증여세 1,053,626,7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한 후 청구인의 조카가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2000.1.12 청구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면서 위 증여세와 가산금을 합한 1,207,456,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