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비와 대손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134 선고일 2000.09.30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균등할 주민세외는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134(2000. 9.30) 885,850원의 부과처분은, 주민세 55,000원을 필요경비 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일용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은 385,913,175원, 소득금액은 10,362,311원으로 하여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판매장려금 37,740,14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9,885,85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지만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한 청구외 ○○○, ○○○에게 지급한 급여 15,600,000원과 통신비 109,980원, 수도광열비 415,700원, 복리후생비 810,500원, 차량유지비 1,215,000원, 법무사 수수료 125,860원, 기타 비용 100,000원, 세금과 공과 55,000원 등 총 18,432,04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과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인이 충청남도 ○○○동 소재 ○○○공판장에 물건을 납품하고 수령한 당좌수표가 1997.9.25 부도남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금액 19,488,690원(이하 "쟁점대손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중 통신비와 차량유지비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고 나머지 제시증빙 또한 세금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 자료로 판단되며, 쟁점대손비 관련 당좌수표는 1997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1998년에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1997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와 쟁점대손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및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5.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생략)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단서 생략) 9.∼ 15.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18. (생략)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25. (생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제1항은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37,740,142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경비와 쟁점대손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급여로서 실제 34,32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18,720천원만을 급여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15,600천원을 종업원의 급여로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ㅇㅇ시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와 충청남도 ㅇㅇ시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8,720천원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점으로 보아 확인서 외에 대금지급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이 건 급여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통신비 109,98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전화요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청구인의 가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달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수도광열비 415,7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면 ○○○리 ○○○소재 ○○○석유에서 1997.1.19 발행한 일반영수증외 1매를 제시하고 있고, 복리후생비 810,5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읍 ○○○리 ○○○소재 ○○○식당이 1997.11.5 발행한 일반영수증외 17매를 제시하고 있고, 차량유지비 1,21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ㅇㅇ시 ○○○동 ○○○소재 ○○○세차장이 1997.9.8 발행한 일반영수증외 13매를 제시하고 있고, 법무사 수수료 125,8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법무사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기타 비용 1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읍 ○○○동 ○○○소재 ○○○상회가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것인지에 대한 거증이 없으며, 이 건 종합세가 부과된 이후에 이들을 제시한 점등으로 보아 위 금액을 신빙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세금과 공과 5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ㅇㅇ시장의 주민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균등할 주민세 5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균등할주민세는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장부상 세금과 공과금 계정에는 균등할주민세가 계상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동 금액이 필요경비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균등할주민세로 납부한 55,000원은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1997.9.25 부도난 당좌수표와 관련한 쟁점대손비를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당좌수표가 회수불능채권이 되는 시점은 1998년도이므로, 쟁점대손비를 1997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