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후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임차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공장 신축후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임차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072(2001. 2. 7) 6월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 공장용지 8,656㎡를 매입한 후 1997.12월 그 지상에 공장 6동 4,526.3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다가 1999.10.1 청구외법인과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장과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공장 및 시설"이라 한다)을 포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10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138,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