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검사결과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치에 적정하게 나온 날임
폐수처리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최종검사결과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치에 적정하게 나온 날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062(2000.10.19) 뭡셌뼈揚�이의신청결정에 의하여 1999.8.10 재경정 감액한 15,499,500원을 제외한 잔액 99,41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임대공장의 산업폐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폐수시설 설치 업체인 청구외 (주)○○○와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이행에 따라 거래일을 1999.7.5일로 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3,000,000원, 세액 92,300,000원)를 수취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5.9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관련 자료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을 1999.6.10일로 판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가 1999년 1기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92,3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14,913,50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1999.7.7일 지급한 잔금 91,300,000원(공급대가)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일부 인용결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1999.8.10 부가가치세 15,499,5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장은 1999.6.26 청구인에게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자의 개선완료 보고수리 통보 공문에서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음을 통보해 왔고, 1999.7.3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기준이내"로 판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청구인은 그 결과를 1999.7.5일에 알게 되었으며, 공사계약서상에 공사 착공일을 1999.4.7로 하고 준공일을 1999.7.5로 하였으며 잔금 9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도 1999.7.7일에 지급되었으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을 1999.7.5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용역제공 완료일을 1999년 1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공사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3항(공사기간)에 "준공일은 을[(주)○○○]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청구인)의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시청 환경보호과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및 수질환경관리인 임명신고수리(○○○시 환보 67421-1788, 1999.6.1)" 공문에 의하면 1999.6.10일을 가동개시예정일로 신고하였고, 1999.6.10일 계약서상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 제8조(결제조건)에 "환경관리공단의 중소기업 설치자금을 융자신청 후 자금 수령하여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1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9.6.24 융자대출을 실행하여 시공자에게 대출금 821,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대금결제 또한 1999.6.24일에 이루어 졌으며 배출물의 검사는 단지 배출물의 허용한도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공장설비가동은 허가관청에 가동개시 신고시점인 1999.6.10일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당매입세액에 대한 고지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하고 청구외 (주)○○○를 수급인으로 하여 1997.4.1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
• 도급인: ○○○상사 ○○○(청구인) 수급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공 사 명: ○○○상사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공사기간 착공: 1999년 4월 7일 준공: 1999년 7월 5일
• 계약금액: 1,015,300,000원 공급가액: 923,000,000원 부가가치세: 92,300,000원
• 결제조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을 수령하여 공사준공후 1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단, 1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
•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7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을[(주)○○○]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청구인)의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
• 제8조(결제조건) 환경관리공단의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자금을 융자신청 후 자금 수령하여 공사 준공후 10일 이내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1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 제20조(준공)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위 공사대금으로 1999.4.8 70,000,000원과 1999.5.17 3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6.24 환경관리공단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받아 821,7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1,300,000원은 1999.7.7 지급한 사실이 ○○○은행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공사계약서상의 준공일인 1999.7.5로 보고 발행일자를 1999.7.5로 하고 공급가액을 923,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에 제출한 "폐수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공문상에 1999.6.10을 가동개시예정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1999.6.10을 이 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고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건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고 1999.7.7 지급한 잔금91,300,000원(공급대가)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이 건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통상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등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잔금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당초 용역계약내용이나 실지 대금지급내용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위 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준공일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허가관청에 제출한 공문상에 1999.6.10을 가동개시예정일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1999.6.10을 준공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기재된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실질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 셋째, 위 공사계약서 제20조에서는 준공에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의하면 을(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검사합격여부가 준공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계약서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날』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기 보다는 외형적인 공사를 완료한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공사용역의 경우는 일정기간의 시운전이나 기초검사를 거쳐서 공사용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폐오수 기준치가 적정수준이하로 나타나서 허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넷째, 폐수처리 관련법인 수질 환경보전법 제14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해방지시설 설치사업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 완료전에 미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라 1999.6.10을 가동개시 예정일로 미리 신고한 것을 근거로 1999.6.10에 당해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가동개시예정일 이후인 1999.6.11∼1999.7.5까지 7차례에 걸쳐 검사를 의뢰하고 1999.7.12 최종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인 "불검출"로 검사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된 사실이 청구외 (주)○○○의 "측정분석성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시의 "폐수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신고자의 개선완료보고 수리통보" 공문(○○○시 환보 ○○○, 1999.6.26)에는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였음이 확인되며, 1999.7.3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 오염도 검사결과를 "기준이내"로 판정하여 ○○○시장에게 통보(○○○도보건환경연구원 보환○○○, 1999.7.3)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폐수시설의 최종검사결과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치에 적정하게 나온 1999.7.12을 폐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실상 준공상태에 도달한 날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사계약서에 공사준공일로 명시된 1999.7.5로 보고 1999.7.7 공사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1999.7.5을 발행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1999년 1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