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외보증보혐료 및 부외지급이자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058 선고일 2001.02.15

쟁점사업연도의 매출 및 경비가 과거의 비율과 비슷하다는 점과 허위보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보고 주장을 부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058(2001. 1.15) 세 268,851,800원의 부과처분은 산림훼손복구예치보증금과 보험료를 재조사하여 실지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0.2.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468,78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442,350원 및 1997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6,045,160원 합계 111,956,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아래의 사업장에서 원석(석회석)을 채취하는 광업과 원석을 분쇄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아 래) 구분

①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광업소

○○○상사 소재지 경북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업종 광업·석회석 제조업·광물분쇄처리업 개업일

1977. 3. 10(2000.3.31 폐업) 96.12.1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①사업장에서는 매출누락 882,592,757원(생산원가 671,817,195원을 추인하였고,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판매관리비중 운반비 46,468,000원 등 56,574,270원과 제조원가중 노무비(잡급) 241,241,803원 등 243,927,803원 소계 300,502,073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②사업장에서는 배우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누락액 2,278,015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소모품비등 부인액 5,471,24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851,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①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00.2.7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중 1997년 1기분 495,573,19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9,468,780원과 1997년 2기분 387,019,56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6,442,350원 소계 105,911,130원 및 계속근로자에 대한 1997년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6,045,160원 합계 111,95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신고 결정 적출 신고 결정 적출

① 사업장 1,003,323,056 1,885,915,813 882,592,757 78,059,051 589,336,686 511,277,635

② 사업장 739,398,521 741,660,918 2,262,397 43,429,543 51,178,798 7,749,255 합 계 1,742,721,577 2,627,576,731 884,855,154 121,488,594 640,515,484 519,026,8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소득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보다 광물생산보고서상의 매출금액이 많다하여 이의 차액 882,592,75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광물생산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광물생산보고서상 계속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세무신고서상 금액을 차감한 48,200,000원을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이의 원천징수불이행분 6,045,1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광물생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허위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광물(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림법에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및 보증보험료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므로 당해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운반비 46,468,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석매출액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456,492,000원에는 운반비 79,08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위 운반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5) ②사업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 1,000,000,000원의 1997년 1월∼12월분 이자 157,435,454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광물생산보고서의 보고사항은 월별로 석회석의 생산량, 판매량, 생산 및 판매단가, 판매액, 화약 등 주요자재의 구입상황 및 재고상황 등 광산의 채광활동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면, 청구인은 동 보고내용에 대한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광물생산보고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동 보고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광물생산보고서상 계속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급여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림훼손복구예치금 및 보증보험료 272,023, 42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산림훼손복구의 목적으로 받은 수입금액(조광료) 211,970,35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위 복구예치금 및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반비는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5) 1996.12.27 청구인이 ②사업장을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할 당시에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동 부동산을 담보한 채무 1,000,000,000원의 인수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소득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보다 광물생산보고서의 금액이 많다하여 이의 차액 882,592,757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생산량보고서상의 계속근로자에 대한 급여액에서 갑근세 신고한 급여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갑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함에 따른 부외 보증보험료 및 보헙가입금액(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④ 운반비(46,468,000원)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⑤ 부외 채무 10억원에 대한 부외 지급이자 157,435,454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소득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보다 광물생산보고서상의 매출금액이 많다하여 이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광물생산보고서는 생산실적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금융을 차등지원할 뿐만 아니라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생산량을 과대하게 작성된 것으로 동 보고서의 생산량에는 청구인이 하청을 받아 원석채취용역만을 제공하는데도 이의 채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광물은 광업법상 광물로 광물분쇄 공장 이외에 매출이 불가능하고 폐인트, 종이 프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무자료 판매가 불가능하므로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광업법시행령 제3조 【광업권존속기간의 연장허가】에 의하면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연장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한 3년간의 생산실적이 3,000톤이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997년 귀속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서상 생산량이 29,197톤이므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허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광업법 제116조 에 의하면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에게 위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안동시 지경 57500-2399, 1999.12.22)된다.

② 1997.4.12 청구인이 ○○○시장에게 산림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9조에 의하여 제출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기간연장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1999.4월 청구인으로부터 광업권을 양도받은 청구외 윤○○○이 ○○○시장에게 제출한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의 1995년과 1996년 채취량 및 판매금액이 다음과 같이 광물생산보고내용과 일치되고 있고, 생산보고서상 보고내역은 월별로 석회석의 생산량, 판매량, 생산및판매단가, 인건비, 화약등 주요자재의 구입상황, 재고상황 등 광산의 작업 전반에 대한 것이며, 동 보고서상 생산량에 비례한 임금 등 변동경비는 전년과 비슷한 점을 볼 때 1997년 생산량 및 판매금액만 유독 허위 보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음 (수량: 톤, 금액: 천원) 구분 사업계획서에 의한 생산실적 광물생산보고① 소득세신고서② 매출누락(①-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7년 107,600 1,300,000 135,000 1,281,818 26,197 399,225 108,803 882,593 1996년 108,800 1,192,356 108,800 1,192,356

• 1,215,553

• +23,197 1995년 109,800 1,175,996 109,800 1,175,996

• 1,249,966

• +73,970

③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에 1996.10월∼1997.4월 202,000,000원을 매출하였으나 124,838,363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광물생산보고서상의 매출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그 제2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보고)하였고, 처분청은 생산보고서상의 급여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자의 급여액중 세무신고서상 금액과의 차액 48,200,000원(189,000,000원-140,800,000원)을 청구외 전○○○외 8인의 급여로 안분하여 귀속시키고 이에 대한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6,04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윈)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소득세 신고 내역 합 계 계속근로자 일용근로자 합 계 계속근로자 일용근로자 347,400,000 189,000,000 158,400,000 512,120,000 140,800,000 372,320,000 청구인은 광물생산보고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이므로 이를 기초로 원천징수대상 급여액을 파악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①에서 보았듯이 광물생산보고서는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원상복구비 예치금에 대한 보증을 청구인을 보험계약자로, ㅇㅇㅇ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증권(7건)으로 하였고, 당해 보험가입금액 750,462,660원과 보험료 27,571,700원 계 778,034,360원 중 1997년 귀속분은 보헙가액금액 264,884,109원과 보험료 7,139,319원 계 272,023,428원이며, 이를 장부에는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위 1997년 귀속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산림훼손복구의 목적으로 받은 수입금액(조광료) 211,970,350원의 신고누락사실이 전심인 이의신청 결정에 의한 재조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79조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이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청구주장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 211,970,350원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 272,023,428원보다 적으므로 이를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할 경우 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은 실제 복구비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경우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보증보험료 또한 실제 지출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귀속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제1항제5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에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운반비 46,468,000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원석매출액으로 신고한 수입금액 456,492,000원에는 운반비 79,089,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대응되는 운반비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운반비의 지급처 및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또는 위 원석매출액에 운반비가 포함된 데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다.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제1항제1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제3호에서 거주자가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② 사업장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공장용지 5,841㎡, 건물 1,358㎡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4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 ○○○지점에 전 소유자 이○○○을 채무자로 한 동 부동산의 담보채무(근저당권 설정) 1,0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가 1996.12. 31 이를 말소하고 같은 날 ○○○은행 ㅇㅇㅇ지점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채무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 채무액 및 지급이자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검단지점에 대한 채무액 1,000,000,000원의 1997년 1월∼12월분 이자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구좌번호:○○○은 ○○○과 ○○○, 차입금 각 5억원 계 10억원)에서 157,435,454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6.12.27 청구인이 ②사업장을 ○○○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할 당시에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 당해 채무의 인수사실이 없고 그 밖의 위 채무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데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