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지 아니하는바,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지 아니하는바,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7중140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는『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서는『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1998.10.29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 진행중인 (주)OO은행(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퇴직종업원이 결성한 비영리 단체(고유번호:OOOOOOOOOOOO)로서, 청구외법인은 파산전인 1998.1.10 청구외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하에 1998.1월~6월까지 종업원의 임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삭감하고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전지방노동청에 삭감된 쟁점금액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1999.9.30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체불금품 지급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파산관재인은 2000.3.28 청구법인의 회원인 OOO외 1,413명에게 지급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1998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0.4.23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가 1998년이 아닌 1999년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1998년도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국심97중1405, 1997.12.8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