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2007 선고일 2001.01.17

체육시설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육시설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 등을 손금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007(2001. 1.17) 蕩岷汰�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부대시설로 수영장 등 운동, 오락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관광호텔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1996년 기간동안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분석결과 문제점을 안내하여 1999.11.30까지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동 수정신고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1997.12.31 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수영장, 볼링장, 헬스크럽, 에어로빅, 이하 "쟁점체육시설"이라 함)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1,464,303,065원(1994년: 473126,186원, 1995년: 447,618,961원, 1996년: 543,557,918원), 그 유지비용인 감가상각비 209,310,726원(1994년: 69,882,720원, 1995년: 68,838,435원, 1996년: 70,589,571), 세금과 공과(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63,031,570원(1994년: 19,185,490원, 1995년: 21,183,625원, 1996년: 22,662,455원) 합계 1,736,645,361원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하였다(고지세액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특급관광호텔들이 문화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호텔내에 수영장 등 체육·오락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수적인 현상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운영한 체육·오락시설 등 쟁점체육시설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호텔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체육시설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단지 체육시설용 부동산이어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고 결론지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면서 투숙객의 이용편의 시설로서 볼링장, 수영장, 헬스크럽,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체육시설은 관광숙박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체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 지급이자와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하므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를 손금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와 그 유지비용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5. 생략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1)∼(2) 생략
  •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1)∼(2) 생략
  • 다.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정구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이상인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라.∼마. 생략 7.∼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업무용부동산 등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투숙객의 이용편의 시설로서 볼링장, 수영장, 헬스크럽, 에어로빅 등 쟁점체육시설을 갖추고 관광숙박업과 쟁점체육시설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함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관련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체육시설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체육시설을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등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97서1792, 1998.8.27).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