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육시설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 등을 손금부인함
체육시설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체육시설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 등을 손금부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2007(2001. 1.17) 蕩岷汰�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부대시설로 수영장 등 운동, 오락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관광호텔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4∼1996년 기간동안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분석결과 문제점을 안내하여 1999.11.30까지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나 동 수정신고를 불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1997.12.31 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수영장, 볼링장, 헬스크럽, 에어로빅, 이하 "쟁점체육시설"이라 함)을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1,464,303,065원(1994년: 473126,186원, 1995년: 447,618,961원, 1996년: 543,557,918원), 그 유지비용인 감가상각비 209,310,726원(1994년: 69,882,720원, 1995년: 68,838,435원, 1996년: 70,589,571), 세금과 공과(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63,031,570원(1994년: 19,185,490원, 1995년: 21,183,625원, 1996년: 22,662,455원) 합계 1,736,645,361원을 손금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증액 경정하였다(고지세액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4. 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3항에서『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5. 생략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