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금융자료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993(2001. 2.17) ㅇㅇㅇ구 ○○○동 ○○○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1997년 7월중 자료상인 청구외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6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30,125,1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 3,012,518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아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불산입하여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7,315,350원을 2000.3.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7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매입거래시 실거래처를 확인하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초 쟁점금액만큼은 실지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소규모 철근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없는 매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일체의 대응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 매입에 관한 일부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이고, 상품수불자체가 처분청의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서내용의 지적대로 모순이 발견되고 있으며, 재고금액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위장매입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실제 매입처나 거래 및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청구인이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부실자료에 의한 가공(위장)매입사실이 있는 때에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당초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1997년 매출액 190,470,231원과 매출원가 162,187,070원을 가공매입분 30,125,000원과의 비율로 볼 때 매출원가 대비 18.6%이며, 총매출액대비 15.8%이므로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2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은『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쇓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ㅇㅇㅇ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1999.8.14 소득세과로 청구인의 1997년도 2기분 가공매입자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성 명 주 소 매입처 가공매입액 과세기간
○○○철강
○○○
○○○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주)○○○ 30,125,000 1997년 제2기
○○○유통 60,504,980 1998년 제1기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처 품 명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1997.7.10 (주)○○○산업 철근 17,784 290 5,157260 1997.7.25 〃 〃 26,348 295 7,772,660 〃 〃 〃 20,160 290 5,846,400 〃 〃 〃 21,700 290 6,293,000 1997.7.30 〃 〃 9,410 295 2,950,090 〃 〃 〃 6,685 315 2,105,775 계 6건 30,125,185 (단위: 원)
(2) ㅇ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산업【이하 "(주)○○○산업"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주)○○○산업과 대표자인 ○○○은 자료상행위를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법인 및 대표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교부후 신고누락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명세, 거래처 추적조사결과 가공매출거래확정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소재 (주)○○○엔지니어링 등 33개업체에 공급가액 2,648,947,698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없이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산업(주)등 16개 거래처에서 공급가액 3,763,068,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76,306,8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며, 범칙행위자인 (주)○○○산업과 ○○○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로서 범칙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1999.6.7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음이 고발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주)○○○산업은 ㅇㅇㅇ세무서장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실물거래한 실제거래처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산업으로부터 1997년 제2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실물거래한 실제거래처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금액이 매출원가로 투입되었음이 확실함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자료라고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건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청구인 자신이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것만으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후 부실자료에 의한 가공(위장)매입사실이 있는 때에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당초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았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1997년도 매출액 190,470,231원과 매출원가 162,187,070원을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 30,125,185원과의 비율로 볼 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매출액('97) (A) 매출원가('97) (B) 쟁점금액(가공매입금) 금 액(C) C/A C/B 190,470,231 162,187,070 30,125,185 15.8 18.6 (단위: 원,%)
(4) 따라서 가공거래분이 기장된 사유이거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하여 추계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제반증빙서류 및 장부가 미비 또는 허위로 명백히 판명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가공매입금액인 쟁점금액 또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