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전(前)사원의 소유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수용될 당시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의 수령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전(前)사원에게 지급된 것을 청구법인의 사외에 유출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가 전(前)사원의 소유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수용될 당시의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수용보상금의 수령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전(前)사원에게 지급된 것을 청구법인의 사외에 유출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978(2000.12.31) 求�청구법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2필지 1,22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되자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인 청구외 ○○○이 1992.11.21 수령한 보상금 255,196,000원과,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2필지 1,30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에 수용되자 청구외 ○○○이 1997.1.28 수령한 보상금 115,550,000원의 합계 보상금 370,746,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3.17 쟁점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1998.9.1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였으며, 1999.11.23 심판결정(국심 99전0422)에 따라 위 고지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쟁점보상금을 익금산입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0.6.14 기타소득세 원천분 1992년귀속 63,799,000원과 1997년귀속 25,42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실질상 전(前)사원 ○○○의 소유로서 쟁점보상금은 ○○○의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전(前)사원 ○○○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보상금중 1992년도분 255,196,00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분 63,799,000원은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1992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유)○○○백화점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특별부가세가 신고납부된 상황으로 보아 청구외 ○○○의 부동산이라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2) 기타소득에 의한 원천세는 당초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여 및 배당처분에 의한 원천세로 과세한 소득을 판결의 취지를 수용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취소된 소득처분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토지의 보상금을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이 수령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이를 전(前)사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①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제1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일시소득의 범위) 제1항 제5호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일시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개정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0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문예창작소득등)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을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마"호에서 귀속자가 가목내지 다목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현재법인명으로 변경되지 전의 유한회사 ○○○쇼핑의 사원이었던 ○○○, ○○○, ○○○(이하 "전사원들"이라 한다)는 1989.4.13 자신들의 청구법인 출자좌수 50,000좌를 주식회사 ○○○종합유통(당시의 법인명은 주식회사 ○○○유통이었음)에 양도함에 있어, 청구법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20필지 22,726.3㎡(이하 "영동토지"라 한다)를 양도·양수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전사원들 소유로 하고 위 출자좌수와 백화점건물이 정착된 ㅇㅇ도 ㅇㅇ시 ○○○로 ○○○가 ○○○외 10필지 4,904㎡의 매매대금은 130억원으로 하되 공동실사 및 검증을 완료하여 청구법인의 확정된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서를 작성(약정서 제3조) 하였으며, 영동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부채금액이 130억원을 초과할 것을 대비하여 위 매매대금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이행하기로 약정(특별약정서 제4조 제3항)한 바 있는 바, 그 후 1992.8.12 주식회사 ○○○종합유통은 서울지방 민사지방법원에 전사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30억원에서 부채를 공제한 312,642,505원 공탁하였고 1998.4.9에 이르러 전사원들이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영동토지중 일부인 쟁점①토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되어 보상금 255,19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위임장을 발급하여 ○○○이 그 보상금을 1992.11.21 수령하였고, 쟁점②토지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에 수용되어 보상금 115,55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법원에 공탁하여 위 ○○○이 1997.1.28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에게 영동토지소유권을 이전하여 가라고 1998.4.24∼1998.9.2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데 대하여 위 ○○○은 자기소유토지가 농지소유상한선을 초과하고 있어 일부농지가 매각될때까지 명의이전을 유보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제외한 영동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1997.5.26 전(前)사원들이 위 토지에 가처분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8.3.17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1998.3.17의 심사결정에서는 그 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며, 1999.11.23 심판결정(국심 99전422)에서는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위 심판결정후에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0.6.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액을 고지하였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보상금은 청구법인의 전(前)사원인 ○○○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쟁점토지를 포함한 영동토지는 1989.4.13 청구법인 출자좌수 50,000좌의 양도·양수시 전(前)사원인 ○○○등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수용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②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후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수용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의 1990.4.1∼1991.3.31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부속토지명세서상 영동토지가 감소되고 미수금 명세서에는 1991.3.31 영동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여 170,553,403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영동토지 매각에 따른 미수금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채 미수금 상태로 남아 있음이 확인되고, ④ 당초 청구법인소유인 영동토지를 청구법인의 전(前)사원들과 새로운 사원인 주식회사 ○○○종합유통간에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전(前)사원들간에 영동토지를 양도하기로 한데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전(前수)사원인 ○○○의 소유라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수용될 당시의 쟁점토지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수령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보상금이 전(前)사원인 ○○○에게 지급된 것을 청구법인의 사외에 유출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94.12.22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93.12.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보상금 수령에 대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이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1998.3.17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후 청구법인의 불복에 따른 심사결정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보았으나, 우리 심판원에서 배당소득은 아니라고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그 심판결정이 확정된 날(1999.11.23)로부터 1년이내인 2000.6.14 그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98부1350, 1998.12.5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