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 및 양도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양도토지 및 양도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토지 및 양도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양도토지 및 양도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967(2000.10.19)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대지 411.7㎡ 및 같은 동 ○○○ 대지 484.2㎡(이하 "양도토지"라 하고, 양도토지중 청구인의 1/2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양도토지상의 건물 1912.56㎡(이하 "양도건물"이라 하고, 양도건물중 청구인의 1/2지분을 "쟁점건물"이라 하며, "양도토지" 및 "양도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4.30 청구외 ○○○과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토지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65,013천원, 양도가액 815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1,815백만원)은 인정되지만 쟁점부동산중 양도토지와 양도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토지와 양도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토지의 가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414,611천원)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0.6.10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16,818,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