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964 선고일 2001.01.30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964(2000.12.31)

○○○어패럴 ○○○로부터 신사·숙녀복 2만벌(5억원, 이하 "쟁점거래"라 함)을 1999.9.7 인수받아 검수과정을 거쳐 쟁점거래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18억원어치의 상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5자 동 18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청구외 ○○○가 1999.11.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80백만원)을 불공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9.7 재화가 인도된 쟁점거래만을 등록전 매입세액(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으로 보아 50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어패럴 ○○○로부터 1999.9.7 5억원어치의 물품을 공급받고 1999.11.5 검수완료 후 총 거래금액 18억원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5억원) 공급자인 청구외 ○○○의 사업자등록일이 1999.11.10이어서 쟁점거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외 ○○○는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과 거래한 재화를 확보하였고, 청구인과 거래시에도 엄청난 세부담을 고려하여 무자료로 거래할 생각이었으나, 청구인의 설득으로 1999.11.10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과세자료로 양성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로 세법에 규정된 형식적인 매입세액 공제(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999.11.10 이전에 약정이 이행된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세법상 절차상 하자(형식적인 요건불비} 등이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지 공급시기로 소급작성한 점, 공급자인 청구외 ○○○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하도록 하여 동 ○○○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99.8월 총 18억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어 사업자로서 지위를 객관적으로 공인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과세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제1항에서『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의 관할세무서장(청주)이 청구외 ○○○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외 ○○○와 청구인간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거래였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의 처분이 있었으며, 쟁점거래는 1999.9.7 이미 상품이 인도되었고, 쟁점거래의 상품이 1999.11.4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합의계약서에서 보듯이 검수요건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청구외 ○○○는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99.1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1999.11.10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11.5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는 1999.8월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품의 인도 인수 계약을 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법 9조 제1항 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잔 1999.9.7이라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1999.9.7 상품이 인도되었고, 70일이 경과한 후인 1999.11.10 청구외 ○○○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1999.11.5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를 1999.11.5자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