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964(2000.12.31)
○○○어패럴 ○○○로부터 신사·숙녀복 2만벌(5억원, 이하 "쟁점거래"라 함)을 1999.9.7 인수받아 검수과정을 거쳐 쟁점거래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 18억원어치의 상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11.5자 동 18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청구외 ○○○가 1999.11.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80백만원)을 불공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5.2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1999.9.7 재화가 인도된 쟁점거래만을 등록전 매입세액(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으로 보아 50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도록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