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등으로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등으로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938(2000.11.25) 括�1993.10.14 청구외 ○○○과 ○○○(이하 "○○○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위반에 대한 차용원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7.9.2 ○○○지방법원으로부터○○○ 등은 청구인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지급 받을 이자소득을 1994년 29,128,767원, 1995년 24,000,000원, 1997년 40,109,589원 합계 93,238,35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0.5.1일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4,430원, 2000.6.7일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8,780원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729,360원 합계 17,29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과 함께 각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 등에게 투자한 후 계약위반을 이유로 ○○○ 등을 상대로 투자금액 100,000,000원과 위약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월2부 이자로, 변제기일을 1994.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1994.12.9 변제기일을 1995.12.31로 하여 차용증서를 재작성하였음이 공증증서(○○○합동법률사무소, 1992년 제1022호)와 차용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 등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1997.9.2 ○○○ 등은 청구인(○○○ 포함)에게 대여금 200,000,000원 및 1993.10.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1997.10.8 ○○○ 등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150,000,000원은 ○○○의 몫으로 돌려주고, 청구인은 실제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금액중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미수이자 43,238,356원(1997.9.2 ○○○지방법원 판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민법 제4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의 충당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계약충당),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정에 의해 충당이 이루어지며(지정변제충당), 지정변제충당의 경우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원금 100,000,000원과 이자 50,000,000원을 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 95,605,479원(1997.10.8 ○○○ 등이 300,000,000원을 변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액)과 원금 54,394,521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내용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후 부동산강제경매 등을 통해 이자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