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처분시에도 당초 누락되었던 손금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손금산입하여야 함
가공매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처분시에도 당초 누락되었던 손금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손금산입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876(2000.11.22) 17,94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12,610원의 부과 처분은, 107,940,419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되는 용차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2,272,771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000.1.3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4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1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 외에 ○○도 ○○군 ○○읍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운송업체(이하 "○○○(개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 형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 소재 운송업체인 ○○○(주)(이하 "○○○(법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개인) 및 ○○○(법인)을 합쳐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주)의 법인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996.1.1 ○○도 ○○군 ○○○리 ○○○ 소재 청구외 ○○○기계(주)와 청구법인등이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비롯한 청구법인등이 거래처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등은 동일 거래처와 지역만을 구분하여 각각 동일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도, ○○도 및 ○○도 지역의 운송을 담당하고, ○○○(개인)은 ○○도, 그리고 ○○○(법인)은 ○○도, ○○도, ○○도, ○○ 지역의 운송을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같이 지역만을 구분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일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등은 대표이사간 친분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형인 ○○○가 운영하는 ○○○(법인)이 일괄하여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등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1997 사업연도 ○○○(법인)의 수입금액은 8,847,728,446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1,246,051,680원에 그치는 등 ○○○(법인)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규모가 현저히 영세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 할인어음 본사입금내역서, ○○○(법인)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장부 (당좌예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및 ○○○(법인)의 장부 (보통예금 계정), 그리고 1997년 ○○○(법인) ○○영업소의 현금출납장, 전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이 발생(어음 또는 보통예금 입금)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금액을 ○○○(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 자금을 ○○○(법인) ○○영업소의 거래계좌에 입금하여 ○○○(법인) ○○영업소에서 용차비용 등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법인)을 母법인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용차비용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1997년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금전출납장 등의 청구법인 장부에 근거하여 ○○○(법인) ○○영업소의 용차비용 지급액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위 계약서상 지역별로 구분한 가액은 348,867,000원이며, 동 가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부가가치세액 21,902,416원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용차비용 총 지급액은 326,964,584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와같이 지역별로 용차비를 실제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용차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중에서 ○○○(개인)과 ○○○(법인) 등에서 2중으로 비용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은 ○○○(주)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용차비용을 무통장입금한 지급인이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비용일체를 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위 용차비용 지급액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19,024,165원만을 용차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실제 지급한 총 용차비용(326,964,584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용차비용(219,024,165원)을 차감한 쟁점용차비용(107,940,419원)은 청구법인의 1997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