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용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876 선고일 2000.11.22

가공매입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처분시에도 당초 누락되었던 손금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손금산입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876(2000.11.22) 17,94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12,610원의 부과 처분은, 107,940,419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되는 용차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2,272,771원(이하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000.1.3 청구법인에게 1997 사업연도분 법인세 17,948,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1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중 용차비용으로 하도급 화물운송업자에게 총 326,964,584원(부가가치세액 제외,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으나, 용차기사 등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분 219,024,165원만을 용차비용으로 신고하면서 부득이 가공매입금액을 유류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용차비로 지급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 용차비로 신고한 금액간의 차액 107,940,419원(이하 "쟁점용차비용"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용차비로 인정하여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쟁점용차비용의 지급인이 청구외 ○○○(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용차비용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법인세 조사시에 세금계산서 외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차비용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가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유류비)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실제 지급하고서도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용차비용을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 외에 ○○도 ○○군 ○○읍 ○○○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운송업체(이하 "○○○(개인)"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 형인 청구외 ○○○는 ○○시 ○○구 ○○○동 ○○○ 소재 운송업체인 ○○○(주)(이하 "○○○(법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개인) 및 ○○○(법인)을 합쳐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주)의 법인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1996.1.1 ○○도 ○○군 ○○○리 ○○○ 소재 청구외 ○○○기계(주)와 청구법인등이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비롯한 청구법인등이 거래처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등은 동일 거래처와 지역만을 구분하여 각각 동일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도, ○○도 및 ○○도 지역의 운송을 담당하고, ○○○(개인)은 ○○도, 그리고 ○○○(법인)은 ○○도, ○○도, ○○도, ○○ 지역의 운송을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같이 지역만을 구분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일한 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등은 대표이사간 친분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형인 ○○○가 운영하는 ○○○(법인)이 일괄하여 수익 및 지출을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등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1997 사업연도 ○○○(법인)의 수입금액은 8,847,728,446원인 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1,246,051,680원에 그치는 등 ○○○(법인)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규모가 현저히 영세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 할인어음 본사입금내역서, ○○○(법인)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의 장부 (당좌예금 계정, 보통예금 계정) 및 ○○○(법인)의 장부 (보통예금 계정), 그리고 1997년 ○○○(법인) ○○영업소의 현금출납장, 전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이 발생(어음 또는 보통예금 입금)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금액을 ○○○(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동 자금을 ○○○(법인) ○○영업소의 거래계좌에 입금하여 ○○○(법인) ○○영업소에서 용차비용 등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법인)을 母법인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용차비용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1997년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 금전출납장 등의 청구법인 장부에 근거하여 ○○○(법인) ○○영업소의 용차비용 지급액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위 계약서상 지역별로 구분한 가액은 348,867,000원이며, 동 가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부가가치세액 21,902,416원을 차감하면 청구법인의 용차비용 총 지급액은 326,964,584원으로 계산되는 바, 이와같이 지역별로 용차비를 실제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용차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중에서 ○○○(개인)과 ○○○(법인) 등에서 2중으로 비용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은 ○○○(주)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용차비용을 무통장입금한 지급인이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비용일체를 관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위 용차비용 지급액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19,024,165원만을 용차비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실제 지급한 총 용차비용(326,964,584원)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용차비용(219,024,165원)을 차감한 쟁점용차비용(107,940,419원)은 청구법인의 1997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