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실제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861(2001. 1.29) 법인(운수업: 비노선여객)이 1995∼1998 사업연도중 운송수입 202,584,415원을 신고누락하고 인건비 40,869,000원(1996년 36,665,000원, 1998년 4,204,000원)과 LPG 대금 55,125,329원(1995년 25,660,669원, 1996년 29,494,660원)등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등을 조사하여 1999.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348,410원(1995년 1기∼1998년 2기)을 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7년도 근로소득세(원천분) 12,010,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7.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1999.12.2 근로소득세 115,128,460원(1995년 39,831,240원, 1996년 50,648,080원, 1997년 16,375,410원, 1998년 8,273,73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상여 95 106,181,120
○○○
○○○-○○○ 〃 96 148,569,290 〃 〃 〃 97 43,950,990 〃 〃 〃 98 49,745,790 〃 〃 이하여백 계 348,457,1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이의신청과 1999.12.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이 건 과세하면서 운전기사별로 청구법인이 정한 원칙적 1일사납금에 투서자가 작성한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1일사납금이 조사기간 전체에 대하여 예외없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투서자가 작성한 택시별 운행일수가 사실이라고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추정에 의한 과세로 이는 『추계과세』에 해당되는바,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면 비치·기장한 장부나 제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비일지, 운행일지, 전표, 각종 계정별원장 등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과 『과세표준액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의 본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일사납금액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필요경비는 실액으로 결정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는바, 수입금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상여처분하더라도 결정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만을 상여처분해야한다. 청구법인은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운행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 지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외적인 업무를 대표하는 지위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과실이 모두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및 LPG의 과대계상분에 대한 연도별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의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가공계상인건비 70,419,000원과 손금추인한 사무실 직원급여 20,590,000원을 서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 일정액을 곱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택시기사들이 택시 종류별(중형·소형), 연도별로 정한 1일사납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이에 1일사납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가공경비(급료, LPG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이 출자 지분에 의하여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