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861 선고일 2001.01.29

실제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861(2001. 1.29) 법인(운수업: 비노선여객)이 1995∼1998 사업연도중 운송수입 202,584,415원을 신고누락하고 인건비 40,869,000원(1996년 36,665,000원, 1998년 4,204,000원)과 LPG 대금 55,125,329원(1995년 25,660,669원, 1996년 29,494,660원)등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사실등을 조사하여 1999.5.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348,410원(1995년 1기∼1998년 2기)을 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7년도 근로소득세(원천분) 12,010,9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1999.7.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1999.12.2 근로소득세 115,128,460원(1995년 39,831,240원, 1996년 50,648,080원, 1997년 16,375,410원, 1998년 8,273,73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소득종류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상여 95 106,181,120

○○○

○○○-○○○ 〃 96 148,569,290 〃 〃 〃 97 43,950,990 〃 〃 〃 98 49,745,790 〃 〃 이하여백 계 348,457,1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7 이의신청과 1999.12.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이 건 과세하면서 운전기사별로 청구법인이 정한 원칙적 1일사납금에 투서자가 작성한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1일사납금이 조사기간 전체에 대하여 예외없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투서자가 작성한 택시별 운행일수가 사실이라고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추정에 의한 과세로 이는 『추계과세』에 해당되는바, 관련 법령규정에 의하면 비치·기장한 장부나 제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정비일지, 운행일지, 전표, 각종 계정별원장 등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제1항 과 『과세표준액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의 본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일사납금액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필요경비는 실액으로 결정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는바, 수입금액의 차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상여처분하더라도 결정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만을 상여처분해야한다. 청구법인은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운행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 지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하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외적인 업무를 대표하는 지위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의 과실이 모두 대표자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및 LPG의 과대계상분에 대한 연도별 소득처분은 청구법인의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가공계상인건비 70,419,000원과 손금추인한 사무실 직원급여 20,590,000원을 서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당 일정액을 곱하여 택시운송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택시기사들이 택시 종류별(중형·소형), 연도별로 정한 1일사납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의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이에 1일사납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은 가공경비(급료, LPG대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이 출자 지분에 의하여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경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운송수입 202,584,415원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고, 손금계상한 금액 중 95,994,329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1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일사납금액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차량사고나 차량수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운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된 사납금은 불가피하게 약정액의 입금이 불가능하게 됨에도 처분청에서 운송수입을 확인서상 1일사납금에 월별근무일수를 곱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가상수입금액일 뿐 실제에 근거한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월별근무일수와 1일사납금에 의한 확인서에 의거하여 경정결정하였다. '95년 1일사납금 55,000원 '96년 1일사납금 중형 60,000원, 소형 55,000원 '97년 1일사납금 중형 63,000원, 소형 60,000원 '98년 1일사납금 중형 63,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소나타, 프린스, 소형: 에스페로) 운송수입금액누락내역 '95년도:연운행일수(41명)6,016일×55,000원(1일사납금)=330,880,000원 '96년도:연운행일수(40명)6,455일×57,500원(1일사납금)=371,162,500원 '97년도:연운행일수(41명)6,628일×61,500원(1일사납금)=407,622,000원 '98년도:연운행일수(35명)5,687일×61,500원(1일사납금)=349,750,000원 (※연운행일수는 근무기사×운행일수 누적숫자임) 처분청은 1일사납금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1.1로 나눈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1995년 300,800천원, 1996년 270,287천원, 1997년 370,565천원, 1998년 317,954천원)하였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은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하고 있고, 공주시내에서 영업하는 택시들은 본점과 거리가 있어 운전기사들이 1997∼1998년의 경우 1일사납금을 중형택시는 1일 63,000원, 소형은 60,000원씩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우체국 ○○○)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택시기사 개인별 운행일수는 택시기사 각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과 직결되는 경력사항으로 정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근무일수(차량 운행일수)에 1일사납금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것은 사실에 의해 실제수입금액을 산정, 과세한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등의 규정에 위배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증여등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고수입금액과 결정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유한 및 무한책임사원이 운행차량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부담하므로, 가공경비(급여, LPG 과다계상분)는 지분율에 의하여 사원들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경비의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사원들이 가공경비를 지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가공계상한 인건비에서 사무실 직원의 급여 20,59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원급여 20,590,000원과 과다계상된 인건비 70,419,000원은 수령자와 귀속자가 상이한 것으로 직접 상계후 소득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