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주택이므로 양도에 대하여도 면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850 선고일 2001.02.09

면세로 규정한 주택임대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850(2001. 2. 9) �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9,551,840원의 부과처분과 2000.6.1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9,005,370원의 부과처분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주택 2동과 같은동 ○○○ 주택 2동 계 주택 4동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같은세무서장이 1999.12.20 청구법인에게 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0,636,360원의 부과처분은 위 주택 4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주택임대용역에 해당되는지를 재조사하여 임대용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단위: 원) 사업연도 익금가산 손금불산입 손금가산 법인세 1994.1.1∼12.31 82,500,000 3,312,307

• 1995.1.1∼12.31 7,935,336

• 1996.1.1∼12.31 7,300,523 22,273,020 1997.1.1∼12.31 7,157,825 17,221,550 1998.1.1∼12.31 90,000,000 5,909,751 82,500,000 8,181,819 57,270 합 계 172,500,000 31,615,742 90,681,819 39,551,840

1. 사실

청구법인은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연립주택 2동과 같은동 ○○○ 연립주택 2동 계 주택 4동(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1994.6.17∼1994.11.10 취득하여 1998.11.25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다하여 그 취득가액 82,500,000원을 1994.1.1∼12.31 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의 익금에 가산하고, 동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양도대금 9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이를 익금가산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동 주택의 취득가액 82,500,000원은 손금산입하여 1999.12.20 청구법인에게주문기재의 법인세와 2000.6.1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199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분) 29,005,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이 건 주택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의 공급가액을 주택 양도가액 9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81,818,181원(부가가치세 8,181,819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음)으로 산정하여 1999.12.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주택의 취득대금으로 전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부담하고 있던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동 임대보증금은 이 건 주택 양도대금 9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는 바, 위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이 건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부외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주택은 임대용 주택이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면세용역에 공하는 이 건 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인 정○○○으로부터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80,000,000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는 이 건 주택 4동중 1동이 1994.6.17 청구외 김○○○으로부터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주택은 2필지의 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1층의 단층주택으로 구성된 4개동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각 동의 주택을 양도한 데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주택을 익금가산 및 그 양도대금을 상여처분하고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부외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주택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서는 않되는 것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제1호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및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중 ㅇㅇㅇ시 ○○○동 ○○○ 소재 1동은 1994.11.10 김○○○으로부터 22,900,000원, 나머지 1동은 1994.11.7 유○○○으로부터 22,800,000원, 위 같은동 ○○○ 소재 1동은 1994.6.17 김○○○으로부터 18,900,000원, 나머지 1동은 1994.11.7 이○○○로부터 17,900,000원 합계 8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8.11.25 청구외법인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은 사실상 소유자인 정○○○이 위 등기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동 주택 취득시 정○○○이 청구외 박○○○에게 임대하고 있던 이 건 주택중 ○○○ 소재 독채 80평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청구외 안○○○에게 임대하고 있던 ○○○ 소재 주택 18평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동 임대보증금은 이 건 주택 양도대금 90,000,000원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이 건 법인세 및 인정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부외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약정서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위 박○○○과 안○○○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약정서(1994.9월)에는 이 건 주택이 정○○○의 명의신탁재산이며 청구법인이 정○○○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건 주택 4동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4.6.17. 1994.11.7, 1994.11.10)이 당해 약정서 작성일(1994.9월)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중 청구외 김○○○으로부터 이전등기된 1동은 당해 약정서 작성되기 이전인 1994.6.17에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을 볼 때 위 약정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전세계약서에는 청구외 박○○○이 이 건 주택중 산 50-14 미니 3층 독채 80평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이 주택(○○○)의 구조는 지상과 지하로 4세대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박○○○과 자녀 2인 계 3인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된 박○○○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 소유가 아님에도 임차인들의 전세금에 대한 재산권보존조치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4년이 지난 1998.6.22 전세권등기를 하였으며, 동 전세권은 박○○○외 2인 명의로 140,000,000원을 설정하고 있어 박○○○에 대한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불일치하며, 임차인 안○○○ 역시 1998.6.22 청구외 정○○○과 함께 7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어 안○○○에 대한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③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연립주택을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계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의뢰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그 계상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조사 46600-19, 2001.1.9)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정○○○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약정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증빙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8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다만,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건 주택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은 동 주택에 1993.4.9부터, 동 안○○○은 1994.3.15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위 박○○○과 안○○○은 이 건 주택의 임대차사실을 확인(2000.12월 확인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임대사실 자체를 부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주택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여 그 확인되는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제1항은『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제2항은『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필지의 토지 지상에 각 필지별로 지하1층, 지상1층의 주택 2개동씩 4개동으로, 각 동별 연면적은 199.08㎡의 주택으로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연립주택은 면세용역인 임대에 공하던 주택이므로 동 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대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용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외 박○○○과 안○○○이 그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임대용주택으로 면세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쟁점①에서 보았듯이 이 건 연립주택의 임대금액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주택의 연면적은 792.2㎡(239.6평)인데 동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인원은 2세대 7인임을 감안하면 동 주택 전체가 임차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 이 건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주택임대용역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위 법령에 규정한 주택임대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