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손처분할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844 선고일 2000.12.15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된 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844(2000.12.15) 恝“�1995.1.31을 납기로 하는 1995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2건 36,284,900원 및 13,967,600원과 1996.1.31을 납기로 하는 1996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346,660원을 각 고지하였다가 1995.6.30과 1996.9.30 청구인이 무재산자임을 사유로 당해 체납세액을 각 결손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위 결손처분일 이전에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 대지 33.37㎡ 및 건물 5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내고 그에 따라 1998.7.1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날 1996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346,660원을 결손처분 취소·통지하였으며 1999.7.24 1995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2건 36,284,900원 및 13,967,600원을 결손처분 취소하고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받은 청구인은 부친인 ○○○를 대위하여 청구외 ○○○에게 대금(貸金)행위를 하였고 위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물건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의 부친 ○○○의 재산일 뿐 청구인의 은닉재산이거나 은닉재산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하고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1994.6.20 청구외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로 금 50,000,000원이 무통장 입금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4.6.22 서울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차용금약정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95타경 12709)을 1995.6.28 ○○○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받았고 1996.3.19 청구인 명의로 경락 허가를 받아 1996.8.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쟁점부동산을 1997.2.11 서울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7.2.17 청구외 ○○○의 우체국계좌(○○○-○○○)로 42,000,000원, 청구외 ○○○의 우체국계좌(○○○-○○○)로 11,600,000원, 청구외 ○○○의 우체국계좌(○○○-○○○)로 10,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무통장예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4.6.22 청구외 ○○○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 위약을 원인으로 위 ○○○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 1996.3.19 청구인 명의로 경락 허가를 받아 1996.8.3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1995.6.30과 1996.9.30 현재 청구인에게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이 각 존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할 당시 청구인에게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당시 청구인에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에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처분근거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1961.7.24생)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1995.6.30과 1996.9.30 청구인이 무재산임을 사유로 각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버지 ○○○(1933.8.1생)로부터 1994.6.22자로 송금받은 금원 50,000,000원과 청구인 자신의 명의에 의한 동 금원의 대여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1996.8.3자로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1998.7.15 쟁점부동산을 압류함과 동시에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결손처분취소하고 1999.7.24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결손처분취소하고 그로써 청구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가 아버지 ○○○를 대위하여 대금(貸金)행위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50,000,000원)인 사실과 쟁점부동산에서 1997.2.11자로 발생한 임대보증금(70,000,000원)이 1997.2.17 아버지의 채무변제에 사용됨으로써 위 금원이 아버지에 의하여 이미 회수된 사실이 명백하고 그로부터 1년 반이나 지났음에도 당초 편의상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된 사정만으로 이를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검토한다.

(3) 결손처분일 현재 청구인에게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국세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기 전 청구인이 그의 부(父) 청구외 ○○○로부터 50,000,000원의 금원을 송금받아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대금행위를 한 사실, 위 대금행위에 부수하여 당해 담보물건(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거니와 달리 청구인의 위대금행위와 부동산취득행위가 청구인의 아버지(○○○)를 대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의 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당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98중269, 1999.11.22 등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