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의 국세체납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압류한데 대해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없음
[요지] 갑의 국세체납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압류한데 대해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자는 불복청구 당사자 적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1997년 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32,594,68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1997.6.20 결손처분하였으나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읍 OO리 OOOO 답 1,496㎡외 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합토지세자료에 의거 추후 발견하여 2000.4.4 결손처분 취소한 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995.3.1 38,000,000원을 빌려주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6.8.10 및 1999.8.13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997.6.20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2000.4.4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쟁점부동산을 2000.4.4 및 2000.4.25 각각 압류한 뒤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분할 당시인 1997.6.20에는 청구외 OOO이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결손처분된 사안으로서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결손처분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의 결손처분 취소규정은 부칙 제1항에 의하여 2000.1.1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00.1.1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법률소급적용금지원칙에 반한다.
(2) 쟁점부동산중 아산시 염치면 OO리 OOOOO 임야 3,322.5㎡는 1996.8.10 근저당 설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의거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된 1996.12.30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근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3. 쟁점 및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12.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 처분을 받은 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바가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외 OOO의 공법상의 권리행사를 대위하거나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잘못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