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757(2000. 9.20) 환급결정한다.
청구인은 1999.11.12 청구외 ○○○과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면 ○○○리 ○○○ 대지 49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2,089.4㎡(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00백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11.24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대가 1,70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계산서(200백만원)를 교부받아, 1999.12.3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54,545,255원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0.1.1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는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