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함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708(2001. 1. 3) HA떴セ瑛�○○○(○○○의 배우자)은 1994.6.4 자신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은 1995.7.24 청구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한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연자이면서 이사와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의 특별한 관계자라고 보아 이사장 취임후 6개월이 경과한 1996.1.24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60,117,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의정 65507-268, 1998.3.14〕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도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법상의 의료인에게 해당된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1999.10.19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1999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감사를 실시하면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5.1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60,11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