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주식투자목적으로 아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관리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어머니가 주식투자목적으로 아들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직접관리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691(2001. 1. 6) 5,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 74,500,000원중 1994.8.30 청구인명의의 ○○○증권 ○○○지점 계좌 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이 직접관리하고 있던 청구인명의의 ○○○증권 ○○○지점계좌(계좌번호: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14,500,000원이 1994.8.30 입금된 사실과 1997.2.15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이 1997.3.30 사망함에 따른 고액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14,500,000원이 인출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외 ○○○이 1997.2.15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1999.4.6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중부청 재조 ○○○)하였으며,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1994.8.30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7.2.15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60,000,000원과 합산하여 1999.11.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5,7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1994.8.30 증여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는 불복하여 2000.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대전지방국세청장 의견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계좌는 1992.6.18 청구인명의로 개설되었고,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도장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 이름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1997.2.15 쟁점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하면서 사실상 계좌해지되었음이 ○○○증권 ○○○지점장이 발행한 입출금확인서 및 쟁점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권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증권거래를 한 적이 없고, 쟁점계좌는 증권거래를 위하여 청구외 ○○○이 1992.6.18 청구인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서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이름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 이름으로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이 직접 관리해 왔으므로 청구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으므로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이며, 1997.2.15 쟁점계좌에 남아있는 금액도 청구외 ○○○의 의뢰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이 인출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당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었음)은 청구인이 1994.8.30 쟁점계좌에 청구외 ○○○에 의하여 예금 14,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입금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상속개시이후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에 대한 고액상속세 조사당시 쟁점계좌가 1992.6.18 청구인명의로 개설된 이후 1997.2.15까지 청구인의 이름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특정시점인 1994.8.30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라고 본 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8.30 쟁점계좌에 청구외 ○○○에 의하여 14,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상속개시이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60,000,000원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21,181,461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더라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주식투자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직접관리하여 왔음이 정황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의 고액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청구외 ○○○으로부터 6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은 있으나 그 60,000,000원에는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이 이 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997.2.15 60,000,000원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을 통하여 쟁점계좌에서 1997.2.15 출금된 21,181,461원을 포함하여 모두 60,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1994.8.30 입금된 14,500,000원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임을 이유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았으나 쟁점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이 직접관리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1997.2.15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21,181,461원과 합하여 6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1994.8.30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는 비록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로 되어 있는 등 청구외 ○○○이 주식투자목적으로 직접관리하여 왔고, 1997.2.15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21,181,461원과 합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60,000,000원을 증여하여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6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4.8.30 쟁점계좌에 입금된 14,5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