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로 제공된 납세보증서상의 납세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된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로 제공된 납세보증서상의 납세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678(2000.12.11) 笭컹말�○○○유리(이하 "○○○유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유리공업(이하 "○○○유리"라 한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여년간 거래를 해오던 중 건설경기 침체 및 부실채권 누락과 IMF사태 발생 등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게 되자○○○유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부동산인 대전광역시 서구 ○○○동 ○○○ 대지 등 총 8,303.11㎡를 1998.12.31에 ○○○유리에 양도한 후 매매대금으로 7,580,000,000원을 수령하여 ○○○유리의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부동산 중 1세대1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비과세면적 계산착오 및 감면세액 부당공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583,357,360원을 1999.6.2 청구외 ○○○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은 위 양도소득세 583,357,360원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게 되자 1999.6.29 처분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583,357,360원을 1999.10.31, 1999.11.30, 1999.12.31 각각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1999.6.30 승인을 하면서 ○○○유리와 ○○○유리의 대주주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제공받았다. 청구외 ○○○이 징수유예기한까지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0.5.13자로 청구인들 중 ○○○과 ○○○유리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양도소득세 636,664,49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2000.6.3자로 청구인들 중 ○○○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양도소득세 642,398,5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고,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당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1988.6.14 선고, 87타가2939호)이므로
(2) 처분청이 청구외 ○○○의 체납세액 583,357,360원의 징수유예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납세보증행위는 조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의 제공이 아닌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의 보증으로서 이는 무효이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직접 납부하여야 할 사안도 아니며, 위와 같이 무효인 보증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이 본 건 납세보증행위가 조세법상의 납세담보 제공이 아닌 사법상의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외 ○○○의 양도소득세 583,357,36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1999.6.30 징수유예승인을 하였고, 징수유예기한까지 청구외 ○○○이 분납승인한 고지세액을 완납하지 못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된 납세보증인을 대상으로 조세채권의 징수절차를 이행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1) 청구외 ○○○은 자신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1998.12.31에 ○○○유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7,580,000,000원을 받았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양도사실과 관련하여 2000.5.13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 583,357,36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은 1999.6.29 처분청에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1999.10.31까지 200,000,000원, 1999.11.30까지 200,000,000원, 1999.12.31까지 183,357,360원을 각각 분납할 것과 이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으로 "징수유예승인통지서(서대전세무서 총무○○○호)"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징수유예를 승인하면서 제공받은 납세담보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유리의 납세보증서 및 인감 증명서, ○○○유리의 납세보증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유리 대주주인 ○○○, ○○○, ○○○의 납세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제공되어 있으며, ② 1999.12. 31까지 청구외 ○○○이 583,357,360원의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보증인들의 책임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보증서는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임을 납세보증서 하단의 비고란 명시사항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들이 처분청에 제공한 납세담보는 전시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