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실제로 구입했다는 주장이나, 물품수불에 관한 자료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유류를 실제로 구입했다는 주장이나, 물품수불에 관한 자료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638(2000.11.27) 청구인 성 명 ○○○ 주 소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권○○○ 주 소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1403호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9.12.10.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6,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유류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6.4.∼1998.6.18. 기간 중 청구외 ○○○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13,636,364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 주식회사와 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 해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2.10.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6,3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 ○○○ 주식회사(○○○도 ○○○시 ○○○구 ○○○동 ○○○)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신고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 금 액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1998. 6. 4 5,592,727
○○○(주)
8. 6.18 2,928,364 ″ ″ 계 13,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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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세무서장)이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이 위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동 법인이 청구인을 비롯한 30명의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법인을 1999.6.23.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법인46220-499, 1999.8.3)하여 이 건 과세하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구입했다는 주장이나, 물품수불에 관한 자료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 주식회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1998년 제2기로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 및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거래시기가 1998년 제1기로 확인되고 있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1998년 제1기로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나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