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627(2000. 8. 5) 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1997.10월∼1998.2월사이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자 등인 ○○○ ○○○등 4개업체로부터 아래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등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금계산서 17매 154,95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6.15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5,493,240원을, 1999.8.10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7,356,730원과 1998사업연도분 60,091,99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상호 및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자료통보관서
○○○ ○○○
○○○ 97년 2기 3 15,150,000 천 안 (주) ○○○
○○○ 97년 2기 5 80,025,000 잠 실
○○○ ○○○
○○○ 97년 2기 98년 1기 3 1 14,800,000 10,000,000 거 창
○○○ ○○○
○○○ 97년 2기 98년 1기 3 2 14,980,000 20,000,000 영등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및 1999.10.12 이의신청과 2000.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6.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중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80,025,000원은 청구의 ○○○(주민등록번호 ○○○)이 실제공사를 하였고,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74,930,000원은 청구외 ○○○ ○○○(주민등록번호 ○○○)가 실제 공사를 하였으며 각각 공사대금도 지급하였는바, 청구외 ○○○과 ○○○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와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나머지는 ○○○ ○○○가 실제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 또는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의 확인서 이외에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대방과 실지거래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및 개별공사현장별 투입내역 등에 관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