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연접하지 아니한 구(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연접하지 아니한 구(광역시 자치구)에 거주하여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534(2001. 1.12) 시 ○○○구 ○○○동 ○○○ 소재 전 906㎡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9∼1984.12.29 기간동안 취득하여 1999.1.13∼1999.1.15 기간동안 양도한 후, 1999.3.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0.4.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7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에 의한 쟁점토지의 필지별 취득 및 양도현황은 다음 와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비고
○○○시 ○○○구 ○○○동 ○○○ 전 906 84.12.11 (85.1.1) 99.1.13·등기접수일 기준·()는 의제취득시기 ″ ″ ○○○ 답 694 84.11.9 (85.1.1) 99.1.15 ″ ″ ○○○ 답 2,438 84.12.29 (85.1.1) 99.1.15 〃 〃 ○○○ 답 817 84.12.29 (85.1.1) 99.1.15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지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이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3) 위 '농지소재지'의 범위 중 농지와의 거리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추이를 요약해 보면,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에는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은 1991.12.31자 개정에 의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1992.12.31자 개정에 의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되었고, 동 규정이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 내용 변동없이 이관됨으로써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 후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2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시행령 이전부터 자경하고 있던 거주자에 대하여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면 여전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에 위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위 법령개정 결과를 요약하면, 1992.1.1이후부터 1998.12.31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인이 농지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시·군·구)과 연접한 행정구역(시·군·구)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4) 청구인의 주거상황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4.10.22 ○○○시 ○○○구 ○○○동 ○○○에서 ○○○ 도 ○○○군 ○○○면 ○○○리 ○○○(쟁점토지 소재지로 후에 ○○○시 ○○○구 ○○○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됨)로 전입하였으나, 1985.8.6 종전 주소지인 ○○○시 ○○○구 ○○○동 ○○○에 다시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1999.1월 현재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간의 직선거리는 지도상 약 18㎞로 측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년 11월∼12월 매입한 이래 1999년 1월 양도시까지 약 15년 기간동안 농지소재지에서 20㎞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는 양도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행정구역 또는 그와 연접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조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와 양도당시에 농지였는지의 여부는 따져보지 않더라도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