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전-1508 선고일 2001.02.19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그 차손금은 당해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508(2001. 2.19) 0.24 미화 2,000,000불을 투자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 LTD.(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설립하였는 바, 위 현지법인이 1997.12.31 폐쇄되었다고 보아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손실액 1,564,4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현지법인의 폐쇄일을 송금된 외국환의 매각일인 1998.4.3로 보고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를 1997년사업연도가 아닌 1998사업연도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1999.11.1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6,673,760원과 농어촌특별세 71,6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뉴욕총영사관을 경유하여 받은 현지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재무제표, ○○○은행 ○○○지점에 1997.12.23 접수한 해외현지법인 폐쇄신고서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의 폐쇄일은 1997.12.31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지 공인회계사가 1998.3.16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미국현지법인의 폐쇄일자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이 ○○○은행 ○○○지점에 1997.12.23 해외현지법인 폐쇄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폐쇄신고서에 첨부된 외국환매입증명원에 의하면 외국환 미화 2,526.27불의 매입일자가 1998.4.3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폐쇄신고 당시에는 지정외국환은행인 ○○○은행에 미화 2,526.27불이 매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의 폐쇄일은 1998.4.3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은 1997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가 1997사업연도인지 또는 1998사업연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손금불산입】 제6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제9항 및 제3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12-14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제1항에서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제12-1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7조【보고서 등의 제출】 제1항 제5호에서 『해외직접투자자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를 청산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유주식의 가액이 하락하였다고 하여 그 평가차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평가차손금은 당해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투자한 미국현지법인의 청산종료일이 언제인가에 대한 그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7년말 미국의 현지법인을 폐쇄하기로 하였으며 폐쇄후 정산잔액 미화 2,534불을 송금완료하여 미국 현지법인의 폐쇄신고를 하오니 ○○○은행의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부속서류로 1997년도 현지법인재무제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 ○○○지점에 제출하였다.

② 현지 공인회계사(○○○)가 1998.3.16 작성한 현지법인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현지법인은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할 시점이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현지법인은 1997.12.31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회신하는 등 청구법인이 출자한 미국의 현지법인의 폐쇄일자에 대하여 분명한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투자유가증권의 손실액은 투자유가증권 발행법인이 청산중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고 동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같은 뜻 국심 2000중1484, 2000.11.22)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외국환 관리규정 제1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인 ○○○은행 ○○○지점에 1997.12.23 현지법인의 폐쇄를 신고하면서 외국환 매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지법인을 폐쇄일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그 청산잔금을 환전한 일자는 1998.4.3임이 확인되며, 청산잔금을 1998.4.3 환전한 것은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청산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늦게 환전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는 청산잔금을 환전한 1998.4.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를 1998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