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그 차손금은 당해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그 차손금은 당해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나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508(2001. 2.19) 0.24 미화 2,000,000불을 투자하여 미국 현지법인인 ○○○ LTD.(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설립하였는 바, 위 현지법인이 1997.12.31 폐쇄되었다고 보아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손실액 1,564,4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현지법인의 폐쇄일을 송금된 외국환의 매각일인 1998.4.3로 보고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를 1997년사업연도가 아닌 1998사업연도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1999.11.11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236,673,760원과 농어촌특별세 71,60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7년말 미국의 현지법인을 폐쇄하기로 하였으며 폐쇄후 정산잔액 미화 2,534불을 송금완료하여 미국 현지법인의 폐쇄신고를 하오니 ○○○은행의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부속서류로 1997년도 현지법인재무제표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 ○○○지점에 제출하였다.
② 현지 공인회계사(○○○)가 1998.3.16 작성한 현지법인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현지법인은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할 시점이다"라고 하였다가 다시 "현지법인은 1997.12.31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을 폐쇄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회신하는 등 청구법인이 출자한 미국의 현지법인의 폐쇄일자에 대하여 분명한 회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투자유가증권의 손실액은 투자유가증권 발행법인이 청산중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고 동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는 때에 손금산입(같은 뜻 국심 2000중1484, 2000.11.22)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외국환 관리규정 제1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인 ○○○은행 ○○○지점에 1997.12.23 현지법인의 폐쇄를 신고하면서 외국환 매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지법인을 폐쇄일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그 청산잔금을 환전한 일자는 1998.4.3임이 확인되며, 청산잔금을 1998.4.3 환전한 것은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청산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늦게 환전한 것이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는 청산잔금을 환전한 1998.4.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손금귀속시기를 1998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