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하에서 명의인이 직접 개설한 통장에 입금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금융실명제 하에서 명의인이 직접 개설한 통장에 입금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487(2000. 7.22) 장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 1993.8.16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외 5필지 79,166㎡를 양도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4.10.17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63,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농협의 상기 ○○○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5.10.2 청구인이 50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의 확인서상 1999.1.15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50백만원 수표1매가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 및 ○○○ 명의의 계좌가 사실상 ○○○이 관리하는 계좌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에 작성된 확인서 하나만을 근거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