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전-1487 선고일 2000.07.22

금융실명제 하에서 명의인이 직접 개설한 통장에 입금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전 1487(2000. 7.22) 장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 1993.8.16 경상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외 5필지 79,166㎡를 양도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994.10.17 ○○○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에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63,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5.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1995.10.2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의 계좌로 50백만원을 입금하고 1999.1.15 청구외 ○○○의 계좌로 50백만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원도 수표와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통장에 ○○○의 자금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직접 그 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환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일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증여일 현재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증여세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코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1995.10.2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로 5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1999.1.15 ○○○명의의 계좌(○○○)로 5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도 전액 현금과 수표로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의 상기 ○○○ 명의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1995.10.2 청구인이 50백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협의 확인서상 1999.1.15 ○○○은행 ○○○지점에서 발행된 50백만원 수표1매가 ○○○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도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 및 ○○○ 명의의 계좌가 사실상 ○○○이 관리하는 계좌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직계존비속간에 작성된 확인서 하나만을 근거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